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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전 법적 의무 기입 사항에 대한 안내

운영자 ·2021-03-31 ·조회 145 ·공감 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277('21.03.18.), 대의협 제625-15622호('21.03.22.)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시, 처방전에 대상과 기재사항(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발급하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3. 또한 최근 마약류 처방전에 의무기재사항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식별번호 포함) 등을 기재하지 않아 마약류 수사 및 감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협에 마약류 처방전의 법적 의무기입 사항을 적극 안내 협조요청한 바, 이를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첨부: 마약.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19.12.12.)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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