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 법적 의무 기입 사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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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19.12.12.).pdf (509.8 KB)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277('21.03.18.), 대의협 제625-15622호('21.03.22.)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시, 처방전에 대상과 기재사항(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발급하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3. 또한 최근 마약류 처방전에 의무기재사항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식별번호 포함) 등을 기재하지 않아 마약류 수사 및 감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협에 마약류 처방전의 법적 의무기입 사항을 적극 안내 협조요청한 바, 이를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첨부: 마약.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19.12.12.) 자료 1부. 끝.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시, 처방전에 대상과 기재사항(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발급하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3. 또한 최근 마약류 처방전에 의무기재사항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식별번호 포함) 등을 기재하지 않아 마약류 수사 및 감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협에 마약류 처방전의 법적 의무기입 사항을 적극 안내 협조요청한 바, 이를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첨부: 마약.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19.12.12.)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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