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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회칙

제1장  명칭과 목적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라고 정한다. 영문표기는 “The Association of Korean Urologist (AKU)"라 한다.

제2조(구성)
1) 대한민국에서 개원하고 있거나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의 모임으로 한다.
2) 권역별로 지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비뇨의학과 전문의 역할을 증대하고, 의학적인 연구와 교육 및 상호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활동을 주관하며 이를 통하여 의학적 지식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친목을 도모하고, 의료봉사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입회)
1) 정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입회원서(홈페이지 등록 및 학술대회 등록으로 갈음) 및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 비뇨의학과를 수련중이거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탈퇴 및 회원자격상실)
탈퇴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망 또는 상당한 기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 및 의결권이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1) 명예회장
2) 회장 : 1명
3) 부회장 : 10명 내외
4) 상임이사 : 20명 내외
5) 감사 : 2명 이내
 
제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총회, 전체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무처리를 분담하여 본회 운영상 중요한 세부사항을 심의 하여 처리한다.
4)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본회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의결권 및 투표권이 없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해의 1월 1일에 시작된다.
4)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선출직 임원 : 회장 및 감사는 전체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 임명직 임원 :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1)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재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2) 감사의 결원이 발생시 전체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이사 및 고문, 자문위원, 지회장

제13조(이사)
1)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된다.
2) 당연직 이사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회장 및 직전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한다. 
3) 임명직 이사는 회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 지회장,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의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5) 회장은 임기 중에 재적이사 총인원 중 1/3까지 교체할 수 있다.
6) 기타 이사선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선임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지회장)
1) 본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전임회장은 고문에 추대 된다.
3)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인사를 회장이 추대한다.
4) (지회장) 권역별로 1명을 선임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은 지회장 선임 규정으로 정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이 있으면 회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5조(회의)
회의의 종류는 총회, 전체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총회와 전체이사회를 제외한 각 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자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 수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시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시행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출석회원으로 성회가 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안, 선출된 회장,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전체이사회로 구분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 된다. 
3) 전체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 된다. 
 
제20조(전체이사회)
1) 전체이사회는 년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3) 회칙개정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할 사항 및 기타 주요업무 사항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총무, 정책, 학술, 의무, 보험, 대외협력, 정보, 재무, 공보, 윤리, 법제 등
3) 상임이사회 부서의 신설 및 폐지는 회장이 정한다.
4)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사업

제22조(사업의 종류)
1) 학술대회
2) 연구 및 교육 목적의 연구회 등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4) 최신 정보의 교환
5) 의료봉사
6) 회무보고서 발간
7) 대한비뇨의학회 및 비뇨의학과 관련 세부 학회와 상호 협조 및 지원
8)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제23조(사업계획과 집행)
1) 제22조 각항의 사업은 상임이사 소관의 위원회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한다. 
2) 통상적인 학술대회를 제외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대회 및 연구회 등의 사업은 기타 연구 및 교육 사업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부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자산의 효율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의 확인 후 전체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추경 예산은 필요시 상임이사회 의결 후 집행 가능하나, 직후 개최되는 전체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다. 단, 국공채는 예외로 한다.
 
 
 

제8장  지회

제28조(지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간의 교류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권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보고 및 협력)  
1) 지회장은 지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2) 본회는 회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지회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9장  기타

제30조(준용 규정)
본 회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대한의사협회 정관)에 준한다.
 
제31조(규정 제정, 개정 및 폐기)
1) 본회의 제 규정은 이 회칙과 이 회칙의 위임에 따른 규정, 규정의 위임에 따른 시행세칙을 두며, 회장은 회칙, 규정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발의로 전체이사회에서 제정, 개정 및 폐기되며, 세칙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 및 폐기된다.
 
제32조 
1)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 06. 28 개정)
2)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 03. 17 개정)
3)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 10. 20 개정)
4)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 03. 15 개정)
5)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 03. 18 개정)6)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 11. 22 개정)

 

 
부  칙
 
1. 본회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현행 세무 원칙에 따라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비영리 사업 및 영리사업)을 한다. 영리사업은 “시설물 관리, 학술대회, 광고전시”로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는 회장으로 한다.
3.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이름을 회칙에 명기 한다.
4. 사업자등록지는 회장의 관할 세무서로 한다.
5.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은 명예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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