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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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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윤리 규정

제1조(목적)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와 의료 환경은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을 환자 치료에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 윤리를 더욱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비뇨의학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2조(진료권 및 직무수행 보장)
우리는 양심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를 하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아니 한다.

제3조(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①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최선의 의료를 시행한다.
② 우리는 연수교육과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제4조(제도개선 노력)
우리는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의료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우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우리는 질병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우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우리는 진료를 요구한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니고,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진료를 거부하거나 타 의료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 및 이송)
우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능력과 시설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
우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자의 자율성 존중)
① 우리는 환자에게 질병상태와 예후, 시행하려는 의료행위의 내용 및 효과와 위험성, 후유증, 진료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우리는 환자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비윤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우리는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불공정 경쟁금지 등)
①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개· 알선 등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우리는 환자로부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보수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시행한 의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과대광고금지)
우리는 의료업무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의사를 비방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과잉진료 및 부당이득금지)
① 우리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우리는 환자에게 새로운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의료행위의 중단 등)
우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 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우리는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의 일부, 장기 등과 사망한 태아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 알선,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우리는 전항과 같은 장기 등의 불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발견하였을 경우 고발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체대상 연구목적 등)
①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인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시술 등의 연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의사는 자신이 소속한 전문학회 또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임상시 험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대상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증과 승인을받아야 하고, 그 기구의 감독 아래 연구하여야 한다.
③ 우리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관련하여 피검자의 인격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피험자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등)
① 우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방법, 내용, 위험성과 윤리성 등을 피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우리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8조(피험자에 대한 보상)
우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피험자에게 금품, 향응 등 일체의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잃게 된 일실수입 또는 연구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그 질병 등의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비용 등은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인체대상 연구의 중단)
우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와 인류사회와 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관련 기구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발표)
① 우리는 관련 학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그 학회 이외의 곳에 공개하는 경우 신중하여야 한다. 
② 우리는 언론매체에 연구결과가 보도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매체에 대하여 신중한 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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