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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이사 선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칙 제4장 제13조 의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 
1.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2. 이사의 총인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3. 회장은 임기 중에 재적 이사 총인원 증 1/3까지 교체할 수 있다.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1)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당연직 이사)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회장 및 직전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제4조(임명직 이사)
1. 임명직 이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2. 지회장 추천 1인(지회 소속 회원)은 임명직 이사로 임명된다.
3.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상임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한 자는 임명직 이사로 임명된다.
 1) 의과대학 추천을 받은 자
 2) 회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 그리고 본회 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4. 단, 임명직 이사는 재적 이사 총인원의 1/3까지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자격의 상실)
본회에 탈퇴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망 또는 상당한 기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시행일자는 2013년 10월 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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