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지회 운영 권역 세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칙 제8장 제28조 의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지회 운영 권역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
지회 명칭과 소속 행정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 서울 지회 : 서울특별시
2. 인천, 경기 서부 지회 :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3. 경기 남부 지회 : 광명시,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4. 경기 북부 지회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5. 부산 울산 경남 지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6. 대구 경북 지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 대전 충남 세종 지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8. 충북 지회 : 충청북도
9. 광주 전남 지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0. 전북 지회 : 전라북도
11. 강원 지회 : 강원도
12. 제주 지회 : 제주도
부 칙
1. 본 세칙의 시행일자는 2020년 3월 30일로 한다.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칙 제8장 제28조 의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지회 운영 권역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
지회 명칭과 소속 행정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 서울 지회 : 서울특별시
2. 인천, 경기 서부 지회 :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3. 경기 남부 지회 : 광명시,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4. 경기 북부 지회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5. 부산 울산 경남 지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6. 대구 경북 지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 대전 충남 세종 지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8. 충북 지회 : 충청북도
9. 광주 전남 지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0. 전북 지회 : 전라북도
11. 강원 지회 : 강원도
12. 제주 지회 : 제주도
부 칙
1. 본 세칙의 시행일자는 2020년 3월 30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