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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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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경조사 가이드라인

이사의 직계 존비속(빙부·빙모 포함)의 애사 및 본인 및 자녀 결혼, 이사의 개원으로 하며,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로 한다. 방법은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2014년 5월 상임이사회 의결)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 본인이 상을 당했을 시, 밴드에 부고 공지란을 마련해서 알리고 의사회 명의로 조화를 전달한다.
(2018년 4월 상임이사회 의결)


회원이 가족의 부고를 사무국에 통보할 경우, 사무국은 전 회원에게 이를 단체 메일 발송 등으로 공지한다. 
(2026년 1월 상임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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