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지회장 선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칙 제4장 제14조 의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지회장 선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장)
1. 지회장은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2. 지회장은 해당 지회에서 개원 5년 이상인 자로서 본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3.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1)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임기)
1.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발생하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선임)
해당 지회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 된다.
제5조(임명직 이사 추천)
지회장은 해당 지회 소속 회원 중 1인을 본회 임명직 이사로 추천 한다.
제6조(자격의 상실)
본회에 탈퇴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망 또는 상당한 기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시행일자는 2020년 11월 22일로 한다.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칙 제4장 제14조 의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지회장 선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장)
1. 지회장은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2. 지회장은 해당 지회에서 개원 5년 이상인 자로서 본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3.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1)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임기)
1.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발생하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선임)
해당 지회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 된다.
제5조(임명직 이사 추천)
지회장은 해당 지회 소속 회원 중 1인을 본회 임명직 이사로 추천 한다.
제6조(자격의 상실)
본회에 탈퇴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망 또는 상당한 기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시행일자는 2020년 11월 22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