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칙 제3장 제11조 의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법제이사가 겸임한다. 기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전체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선자의 확정 공고 시까지로 한다.
제3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제4조(의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결의한다.
제5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후보등록 기간 및 신청서 소정 양식의 결정
4. 선거 홍보물의 발행 및 배포
5. 투표 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시행방법의 결정
6. 당선자의 확정 공고
제6조(재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은 본회의 지원으로 운용한다.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7조(선거권)선거권은 본회 이사에게 부여한다.
제8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적어도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를 행하여 심의 결과를 제기인에게 보고한다.
제4장 피선거권
제9조(입후보 자격)선거입후보자 등록일 현재까지 개원 10년 이상인 자로서 본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10조(입후보 등록)
① 본회의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본회 사무실)에 선거일 30일 – 21일 전까지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명단을 선거일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 운동
제12조(선거 운동 기간)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한 다음날인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선거 운동 방법)
① 입후보자들은 선거 홍보물을 작성, 배부, 발송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향응이나 기증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입후보자 자격의 박탈)
① 제8조 및 제13조의 위반 그리고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의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고, 당선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박탈을 제의하기 전에 해당 입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6장 선거 방법
제15조(선거 방식)① 본회의 차기 회장은 투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유효 투표 중 과반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
②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행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하지 못할 경우는 1차 투표에서 상위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
③ 단일후보일 경우 선거일에 찬성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1개월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6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를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전 회원에게 공고를 한다.
부 칙
①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규정의 시행일자는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10.20. 개정)
④ 본 규정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3.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