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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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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칙 제3장 제11조 의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법제이사가 겸임한다. 기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전체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선자의 확정 공고 시까지로 한다.

제3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제4조(의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결의한다. 

제5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후보등록 기간 및 신청서 소정 양식의 결정  
4. 선거 홍보물의 발행 및 배포  
5. 투표 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시행방법의 결정  
6. 당선자의 확정 공고

제6조(재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은 본회의 지원으로 운용한다.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7조(선거권) 
선거권은 본회 이사에게 부여한다. 

제8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적어도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를 행하여 심의 결과를 제기인에게 보고한다. 


 

제4장   피선거권

제9조(입후보 자격) 
선거입후보자 등록일 현재까지 개원 10년 이상인 자로서 본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10조(입후보 등록) 
① 본회의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본회 사무실)에 선거일 30일 – 21일 전까지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명단을 선거일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 운동

제12조(선거 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한 다음날인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선거 운동 방법)
① 입후보자들은 선거 홍보물을 작성, 배부, 발송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향응이나 기증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입후보자 자격의 박탈) 
① 제8조 및 제13조의 위반 그리고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의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고, 당선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박탈을 제의하기 전에 해당 입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6장   선거 방법

제15조(선거 방식) 
① 본회의 차기 회장은 투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유효 투표 중 과반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 
②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행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하지 못할 경우는 1차 투표에서 상위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 
③ 단일후보일 경우 선거일에 찬성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1개월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6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를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전 회원에게 공고를 한다. 




부  칙
①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규정의 시행일자는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10.20. 개정)
④ 본 규정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3.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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