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급여화 관련한 궁금증 및 혼동포인트(4); 쇄석치료 관련한 초음파의 적용
4. 쇄석치료 관련한 초음파의 적용
Q>
radiolucent stone 환자가 왔습니다.
당연히 신장하고 방광 초음파를 보험으로 청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쇄석 후 다음주에 환자가 왔습니다, 이경우에도 제한적 초음파로 청구하는 게 맞나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이 문구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 “복붙” 해드립니다.
eswl을 할 경우.
투과성결석- ESWL할때마다 매번 진단적 초음파 가능합니다.
Q>
1) ESWL후 비투과성 결석인 경우 시행후 1회 제한적 초음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SWL시행시 CT후 바로 하게 되는 경우에 (ESWL시행전 초음파를 안한 경우) ESWL시행후 비투과성결석에 대해서 제한적초음파로 해야되는지 ESWL시행전 초음파를 안했기 때문에 (초음파는 ESWL시행후 처음하기 때문에)비투과성결석이라도 쇄석후 진단적 초음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보통 CT조영제검사후 내원하는 결석환자에서 조영제로 인해 투과성인지 비투과성결석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시술후 초음파시 투과성 결석인지 비투과성 결석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정해야 할까요?
A>
1) 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가 본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원에서 하는 것은 처음 것은 진단초음파, 두 번째 것은 제한초음파, 세 번째 것은 진단(선별)초음파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2) 조영제가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투과성인지, 비투과성인지 알 수 없을 듯 합니다. 추적검사시에 KUB를 찍고 초음파를 했을 때 KUB에서는 안보이고 초음파에서 보인다면 투과성 결석일 것이고, 둘다 보인다면 비투과성 결석일 것이고, 둘 다 안 보인다면 결석이 배출 된 것이겠지요.
Q>
근처 세미급병원에서 CT로 결석진단받고 CD copy해서 오신분은 1차에서 초음파는 당연히 필요없을꺼구요. 다음 f/u시 진단초음파로 들어가도되나요? 아니면 제한적초음파로 들어가야하는지요?
A>
쇄석치료후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라면 제한초음파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신증 확인이나 에코영상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다른 결석은 없는지 확인하는 다른 이유라면
첫날에 진단초음파하지 않고 쇄석치료한 다음 f/u 날에 진단초음파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 f/u 할때에는 쇄석치료 후유증 확인을 위한 제한초음파를 하면 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1. 첫째 진료일은 외부병원 CT + 본원 KUB로 결석진단후 쇄석치료 #1
2. 둘째 진료일은 본원 진단초음파 + KUB로 잔석확인후 쇄석치료 #2
3. 세째 진료일은 본원 제한초음파 + KUB로 잔석확인후 쇄석치료 #3
4. 네째 진료일은 본원 KUB
-> 잔석이 계속 있다면 종합병원에 수술하러 가시던지 계속 쇄석치료 받으시던지 환자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Q>
신장 결석 쇄석 후에 환자가 시술측 옆구리가 아프다고 해서
좌측 신장 초음파를 보는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진단 초음파는 지난주에 시행했습니다.
제한적 초음파 본부 80%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술 코드 넣고 그냥 30% 로 해도 되나요?
A>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진단적초음파를 선별초음파로 시행하는 방법
: 100% 수가이며 환자 본부금은 80%입니다.
2. 쇄석치료를 수술/시술로 보고 제한적초음파를 하는 경우
: 50%수가이며 환자본부금은 30%입니다.
1.번 2.번 중에 원장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시에 2번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을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1번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Q>
재진의 경우입니다.
신결석의 경우입니다.
1) eswl하지 않고 f/u만 할 경우
연 1회 진단적 초음파가능. 2회부터는 진단적 초음파 선별적용.
A>
1. eswl하지 않고 f/u만 할 경우
연 1회 진단적 초음파가능. 2회부터는 진단적 초음파 선별적용.
: 동의합니다.
Q>
재진의 경우입니다.
신결석의 경우입니다.
2) eswl을 할 경우.
투과성결석- eswl할때마다 1번은 진단적 초음파 가능. 2회부터는 진단적 초음파 선별적용?
비투과성 결석-eswl할때마다 1번은 제한적 초음파 가능. 2회부터는 제한적 초음파 선별적용?
A>
2. eswl을 할 경우.
투과성결석- eswl할때마다 1번은 진단적 초음파 가능. 2회부터도 진단적 초음파 가능합니다. 즉 매회 진단초음파 가능합니다.
3. 비투과성 결석-eswl할때 한번은 진단초음파, 다음 1번은 제한적 초음파 가능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선별진단초음파(본부금 80%입니다.)
Q>
일반적인 방사선 비투과성(radio-opaque) 결석 환자가 왔습니다.
당연히 신장하고 방광 초음파를 보험으로 청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ESWL 후 일주일 후 환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런 환자는 두번째 초음파를 대부분 한쪽 신장만 보게 될 것 같은데 (수신증을 주로) 이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를 청구하게 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한쪽 신장과 방광을 같이 볼 경우에도 둘다 제한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 2차로 쇄석후 그 다음주에도 계속 제한적 초음파를 청구할 수 있는 것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부담률 수정없이 말입니다.);
A>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 “복붙” 해드립니다.
eswl을 할 경우.
비투과성 결석- ESWL할때 처음 한번은 진단초음파, 이후에는 1번만 제한적 초음파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선별진단초음파 (본부금 80%입니다.)
제한초음파는 고시에 1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쇄석(수술/시술)시마다 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단순초음파에도 그와 비슷한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초음파는 딱 1회만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이후부터는 본부금 80%의 선별초음파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쇄석술에서 제한적 초음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회 입니다.
즉 2회는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1차 쇄석 후 내원하는 환자는 1회 제한적 초음파 검사합니다.
그당시 잔석이 작으면 쇄석하지않고 2-3주후 F/U 합니다.
2-3주후 다시 내원하면 KUB + 제한적 초음파는 할 수 없고 어떤 검사를 해야하는지요?
제한적 초음파(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를 적용)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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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환자가 오면 처음에는 진단 초음파 합니다.
1차 쇄석 후 1주후 환자가 내원하면 KUB + 제한적 초음파 1회 합니다.
잔석이 남아있으면 2차 쇄석합니다.
2차 쇄석 후 1주후 내원 하면 KUB + 제한 초음파 1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쇄석 차수에 따라서 각각의 제한적 초음파는 1회씩 적용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지요?
A>
eswl을 할 경우.
투과성결석- ESWL할때마다 매번 진단적 초음파 가능합니다.
비투과성 결석- ESWL할때 처음 한번은 진단초음파,
이후에는 1번만 제한적 초음파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선별진단초음파 (본부금 80%입니다.)
제한초음파는 고시에 1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쇄석(수술/시술)시마다 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단순초음파에도 그와 비슷한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초음파는 딱 1회만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이후부터는 본부금 80%의 선별초음파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Q>
radiolucent stone 환자가 왔습니다.
당연히 신장하고 방광 초음파를 보험으로 청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쇄석 후 다음주에 환자가 왔습니다, 이경우에도 제한적 초음파로 청구하는 게 맞나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이 문구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 “복붙” 해드립니다.
eswl을 할 경우.
투과성결석- ESWL할때마다 매번 진단적 초음파 가능합니다.
Q>
1) ESWL후 비투과성 결석인 경우 시행후 1회 제한적 초음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SWL시행시 CT후 바로 하게 되는 경우에 (ESWL시행전 초음파를 안한 경우) ESWL시행후 비투과성결석에 대해서 제한적초음파로 해야되는지 ESWL시행전 초음파를 안했기 때문에 (초음파는 ESWL시행후 처음하기 때문에)비투과성결석이라도 쇄석후 진단적 초음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보통 CT조영제검사후 내원하는 결석환자에서 조영제로 인해 투과성인지 비투과성결석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시술후 초음파시 투과성 결석인지 비투과성 결석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정해야 할까요?
A>
1) 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가 본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원에서 하는 것은 처음 것은 진단초음파, 두 번째 것은 제한초음파, 세 번째 것은 진단(선별)초음파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2) 조영제가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투과성인지, 비투과성인지 알 수 없을 듯 합니다. 추적검사시에 KUB를 찍고 초음파를 했을 때 KUB에서는 안보이고 초음파에서 보인다면 투과성 결석일 것이고, 둘다 보인다면 비투과성 결석일 것이고, 둘 다 안 보인다면 결석이 배출 된 것이겠지요.
Q>
근처 세미급병원에서 CT로 결석진단받고 CD copy해서 오신분은 1차에서 초음파는 당연히 필요없을꺼구요. 다음 f/u시 진단초음파로 들어가도되나요? 아니면 제한적초음파로 들어가야하는지요?
A>
쇄석치료후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라면 제한초음파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신증 확인이나 에코영상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다른 결석은 없는지 확인하는 다른 이유라면
첫날에 진단초음파하지 않고 쇄석치료한 다음 f/u 날에 진단초음파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 f/u 할때에는 쇄석치료 후유증 확인을 위한 제한초음파를 하면 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1. 첫째 진료일은 외부병원 CT + 본원 KUB로 결석진단후 쇄석치료 #1
2. 둘째 진료일은 본원 진단초음파 + KUB로 잔석확인후 쇄석치료 #2
3. 세째 진료일은 본원 제한초음파 + KUB로 잔석확인후 쇄석치료 #3
4. 네째 진료일은 본원 KUB
-> 잔석이 계속 있다면 종합병원에 수술하러 가시던지 계속 쇄석치료 받으시던지 환자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Q>
신장 결석 쇄석 후에 환자가 시술측 옆구리가 아프다고 해서
좌측 신장 초음파를 보는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진단 초음파는 지난주에 시행했습니다.
제한적 초음파 본부 80%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술 코드 넣고 그냥 30% 로 해도 되나요?
A>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진단적초음파를 선별초음파로 시행하는 방법
: 100% 수가이며 환자 본부금은 80%입니다.
2. 쇄석치료를 수술/시술로 보고 제한적초음파를 하는 경우
: 50%수가이며 환자본부금은 30%입니다.
1.번 2.번 중에 원장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시에 2번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을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1번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Q>
재진의 경우입니다.
신결석의 경우입니다.
1) eswl하지 않고 f/u만 할 경우
연 1회 진단적 초음파가능. 2회부터는 진단적 초음파 선별적용.
A>
1. eswl하지 않고 f/u만 할 경우
연 1회 진단적 초음파가능. 2회부터는 진단적 초음파 선별적용.
: 동의합니다.
Q>
재진의 경우입니다.
신결석의 경우입니다.
2) eswl을 할 경우.
투과성결석- eswl할때마다 1번은 진단적 초음파 가능. 2회부터는 진단적 초음파 선별적용?
비투과성 결석-eswl할때마다 1번은 제한적 초음파 가능. 2회부터는 제한적 초음파 선별적용?
A>
2. eswl을 할 경우.
투과성결석- eswl할때마다 1번은 진단적 초음파 가능. 2회부터도 진단적 초음파 가능합니다. 즉 매회 진단초음파 가능합니다.
3. 비투과성 결석-eswl할때 한번은 진단초음파, 다음 1번은 제한적 초음파 가능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선별진단초음파(본부금 80%입니다.)
Q>
일반적인 방사선 비투과성(radio-opaque) 결석 환자가 왔습니다.
당연히 신장하고 방광 초음파를 보험으로 청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ESWL 후 일주일 후 환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런 환자는 두번째 초음파를 대부분 한쪽 신장만 보게 될 것 같은데 (수신증을 주로) 이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를 청구하게 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한쪽 신장과 방광을 같이 볼 경우에도 둘다 제한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 2차로 쇄석후 그 다음주에도 계속 제한적 초음파를 청구할 수 있는 것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부담률 수정없이 말입니다.);
A>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 “복붙” 해드립니다.
eswl을 할 경우.
비투과성 결석- ESWL할때 처음 한번은 진단초음파, 이후에는 1번만 제한적 초음파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선별진단초음파 (본부금 80%입니다.)
제한초음파는 고시에 1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쇄석(수술/시술)시마다 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단순초음파에도 그와 비슷한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초음파는 딱 1회만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이후부터는 본부금 80%의 선별초음파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쇄석술에서 제한적 초음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회 입니다.
즉 2회는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1차 쇄석 후 내원하는 환자는 1회 제한적 초음파 검사합니다.
그당시 잔석이 작으면 쇄석하지않고 2-3주후 F/U 합니다.
2-3주후 다시 내원하면 KUB + 제한적 초음파는 할 수 없고 어떤 검사를 해야하는지요?
제한적 초음파(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를 적용)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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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환자가 오면 처음에는 진단 초음파 합니다.
1차 쇄석 후 1주후 환자가 내원하면 KUB + 제한적 초음파 1회 합니다.
잔석이 남아있으면 2차 쇄석합니다.
2차 쇄석 후 1주후 내원 하면 KUB + 제한 초음파 1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쇄석 차수에 따라서 각각의 제한적 초음파는 1회씩 적용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지요?
A>
eswl을 할 경우.
투과성결석- ESWL할때마다 매번 진단적 초음파 가능합니다.
비투과성 결석- ESWL할때 처음 한번은 진단초음파,
이후에는 1번만 제한적 초음파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선별진단초음파 (본부금 80%입니다.)
제한초음파는 고시에 1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쇄석(수술/시술)시마다 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단순초음파에도 그와 비슷한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초음파는 딱 1회만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이후부터는 본부금 80%의 선별초음파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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