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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보험위 공지

운영자 ·2019-06-17 ·조회 328 ·공감 0
최근 밴드 글에서 아주 위험한 내용을 봤기에 보험위원회 공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진료를 하면
1. 환자는 본인부담금(30%) 의사에게 지불하고
2. 의사는 공단부담금(70%) 청구한후 심평원의 심사를 받고 삭감/조정되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돌려받고 (70%미만있습니다
 
여기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서
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가 과거 공단실사의 가장 흔한 타겟이기도 하였습니다.
처벌이 2 3(환자유인행위의료법 위반허위 청구 )으로 되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영업정지면허 정지, 5배수 환수형사고발 조치 등등 아주 끔찍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무장  직원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특정 나쁜 직원들은 퇴직할 때에는 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곤 합니다.

특히 요로결석 사무장이 결석환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사에게  별로 현금포상금 받으면서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고들었습니다. 2차부터는 아예 본인부담금 면제해 주기도 하면서요또한사무장 병원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할인해주며 유인하고 심평원에는 말도 안되는 행위까지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만약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해 주셨다면 절대로 심평원에 청구하지도 마시고 100% 무료로 진료해야만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절대로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하지 마십시요큰일 납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리면 직원들은 무료로 진료 보시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처리하시면 절대 안됩니다큰일 납니다.
직원의 본인 부담금을 직원들이 직접 내게 하거나그것이 힘들다면 원장님께서 내주시고 나중에 세무처리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1. 현금으로 대신 내주신 것으로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부하십시요
2. 일부카드(O카드 ) 본인 명의의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므로 가지고 계신 카드들 중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직원들 본인 부담금을 결재 하십시요. (O카드O카드는 불가)
3. 더욱 안전하게 하시고자 한다면직원 진료부를 작성하고 따로 보관 하십시요.
4. 세무사에게 이야기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 받으십시오. (한도초과시 받지 못함)
 
직원 가족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합니다.
직원들은 우리가 월급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처리 가능하지만가족들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게 되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급여부분은 모두 받아야 하고비급여 부분만 할인해 주셔야 합니다
 
모쪼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시어 무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 보험위 공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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