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회장 선거_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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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제8조(선거인 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적어도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를 행하여 심의 결과를 제기인에게 보고한다.
첨부_ 선거인명부 1부. 끝.
제8조(선거인 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적어도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를 행하여 심의 결과를 제기인에게 보고한다.
첨부_ 선거인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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