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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 청구관련 - 밴드발췌

운영자 ·2018-10-26 ·조회 291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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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 청구관련
 
테스토스테론 청구에 대해 오늘 인천지원 심평원애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녹취록 있음)

1. 테스토스테론이 2.0에서 3.5인경우
남성호르몬이 적은데 이에따른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E291(고환기능의 저하, 급여상병코드)를 입력할수 있고
치료목적으로 처방하는 예스테론이나 네비도에 대하여 주사수기료 (kk010 근육주사)와 재진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테스토스테론이 2.0 미만인 경우
환자들은 안드리올을 하루 최대 6T까지 처방가능하며
추가로 검사하는 serum T level 검사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예나스테론과 네비도는 급여코드가 없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1. 처럼 해야한다.

다른 지원들도 원장님들께서 문의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전국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7년12월 15일 추가글 올립니다.
심평원원주본원 4부서와 통화하였습니다.
1. 전산심사 033-739-2166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음

2. 상병관련 033-739-2152
T 3.5미만으로 고환기능저하를 진단할 수 있다면 상병코드 넣는데 문제되지 않음

3. 수가.수기료 관련 033-739-1534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처방해도 문제되지 않음
Kk010은 넣을때 jx999 mx999에 내용을 꼭 넣어주어야함.
질병목적으로 초진 본경우에는 T검사도 보험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지조사에서는 다르게해석할 수 있으므로(물론 전산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초진에서는 비급여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음. 검사결과가 3.5미만으로 나와 치료목적으로 주사하는것이 확정적이되면 이후의 T검사는 청구가능함.

4. 진찰료관련 033-739-1514
치료목적이라면 위 내용대로 문제되지 않음
하지만 2011년 행정해석이 있었던적이 있는데,
내분비장애라면 되는데 갱년기장애나 발기장애에서는 진찰료 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행위를 비급여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제 결론입니다.
먼저 인천지원과의 통화만으로 성급히 글을 올려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글올리고 나서부터 바로 적용해서 진료보고 있습니다만, 원주본원의 반응을 보건데

-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데
- 현장실사를 받게되면 책 잡힐수 있겠다
- 심평원도 정확한 근거가 없는사항에 대해 책임이 따르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부담이 된다.
- 따라서 복지부에 문의를 하는것이 좋겠다.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면 다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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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정한수 2018-11-12
    진찰료는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사수기료(kk010)는 "같은 의료기관내에서 비급여주사를 환자에게 주사하였을 때"에는 청구하지못한답니다. 그 이유는 비급여주사의 금액에 주사수기료가 녹아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네요.

    반면에 타병원에서 처방받은 예나스테론을 놓아달라고 방문한경우에는 jx999에 기입하고 kk010도 진찰료와 함께청구할수 있습니다.

    혼선을 빚게 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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