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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관련

운영자 ·2018-11-19 ·조회 440 ·공감 0
보험위에서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관련 내용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야간(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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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2018.6.27.)]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 ~ (20) <현행과 동일>

신설
(21)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8)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1)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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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술 행위 목록 중 비뇨의학과와 관련된 항목의 내용은 아래 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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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u
    urolyj 2018-12-03
    혹시 피부과에서 해당 목록은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좀 부탁드려 봅니다~^^
  • 최민규 2018-12-28
    늘 잘 받아갑니다~~~
  • 김대웅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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