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급여화 관련한 궁금증 및 혼동포인트(1); 초음파기기 및 표준영상, 표준기록 등 기본적인 사항들
회원들이 초음파급여화와 관련하여 실전에서 궁금해하고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뇨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질문 및 답변을 몇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 2019년 춘계학술대회 초음파세션에서 다루는 내용이니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미리 살펴보시면,
초음파급여화에 대한 개념을 잡고 실전에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초음파기기 및 표준영상, 표준기록 등 기본적인 사항들
Q>
초음파기기는 심평원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청구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초음파기기 회사 담당자 등을 통해 도움받아 신고를 필하십시오.
Q>
기존 중증 질환자는 기존대로 청구하면 되는 거죠?
A)
아닙니다. 고시가 나오면서 해당 초음파는 고시와 같이 청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영상 모두 구비하시고 표준판독지 양식으로 판독해 두셔야 합니다.
Q>
전립선 초음파 및 음낭 초음파는 언제쯤 보험 적용이 될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된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바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주위에서 지금도 전립선 초음파를 보험으로
청구해도 별 삭감없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A>
현재도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소견 등을 첨부하면 보험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립선질환에 대한 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라면
모든 경우에 전립선초음파의 적용이 되는 급여화는
금년 하반기쯤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적용을 할 수는 없고,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Q>
음낭수종 천자시 가이드 초음파도 단순초음파 (II)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하복부질환에서 벗어나서 안되는거지요? 예를들어 팔에 지방종이나 표피낭 종물 사이즈 측정시에도 단순초음파는 하복부가 아니니 안되는 것 맞지요?
A>
음낭수종은 음낭질환으로서 현재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수가 정하셔서 비급여로 하십시요.
또한 피부초음파도 현재는 비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
Q>
EB401과 EB 402의 차이는 무언가요?
A>
EB401 One Point Ultrasonography 단순초음파(Ⅰ) 10840
EB402 Simple Ultrasonography 단순초음파(Ⅱ) 21690
일단 코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내용을 먼저 보시면,
(단순초음파(Ⅰ), EB401)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①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②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③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④ 단순 잔뇨량 측정
⑤ 장기크기 측정 등(ex 비장크기 측정, 방광용적 측정 등)
(단순초음파(Ⅱ), EB402)
①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②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방광천자, 복수천자 등)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 등)
- 신장 주위 농양 배액술 시 위치 확인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B402는 대개가 종합병원에서 할만한 것들이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단순초음파는 잔뇨초음파시에만 사용하시고 (EB401)
나머지는 머리속에서 지우십시요.
함정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Q>
1) Jx999에 박문수 선생님 판독지내용 외에 검사시행사유를 더 넣어야 할까요?
2) 판독지를 페이퍼 출력해서 꼭 보관해야 하는지요?
A>
1) 고시기준대로 꼭 넣으셔야 합니다.
2) 전자챠트라면 나중에 출력해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의무기록으로 공인인증 받아 두시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단, 수기차트라면 별도로 꼭 보관해야 합니다.
Q>
판독소견서(표준판독지)를 청구시에 JX 999에 첨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의사랑의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텍스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준 판독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는 것 맞죠?
A>
표준 판독지를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free TEXT로
OOO목적으로 초음파 시행. 결과는 OOO
정도만 적어두셔도 됩니다.
제생각이지만 전자차트라면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공인인증까지 해두시면 제일 안전할 것이고요.
단, 수기차트이실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Q>
쇄석후 제한적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진단적초음파 촬영시처럼 양쪽신장 및 방광의 표준영상을 모두 찍어야 하는 건가요? 결석이 남아있는지만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A>
강의내용에 보니 산정요건에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네요~
Q> 저는 오늘 쇄석환자는 진단적 초음파 신장부신방광 으로 입력했고,
오늘 우측요관결석 1차 쇄석 후 다음주에 내원한다면
제한초음파를 시행하고 나서 JX999(특정내역)에 아래와 같이 기록할 것입니다.
R3505/20180201/1차 쇄석후 결석 존재 확인 및 수신증 확인위하여 시행함, 검사결과 5mm size 요관결석 남아있으며 우측 수신증 있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A> 넵. 심평의학 교과서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질문 및 답변을 몇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 2019년 춘계학술대회 초음파세션에서 다루는 내용이니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미리 살펴보시면,
초음파급여화에 대한 개념을 잡고 실전에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초음파기기 및 표준영상, 표준기록 등 기본적인 사항들
Q>
초음파기기는 심평원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청구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초음파기기 회사 담당자 등을 통해 도움받아 신고를 필하십시오.
Q>
기존 중증 질환자는 기존대로 청구하면 되는 거죠?
A)
아닙니다. 고시가 나오면서 해당 초음파는 고시와 같이 청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영상 모두 구비하시고 표준판독지 양식으로 판독해 두셔야 합니다.
Q>
전립선 초음파 및 음낭 초음파는 언제쯤 보험 적용이 될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된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바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주위에서 지금도 전립선 초음파를 보험으로
청구해도 별 삭감없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A>
현재도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소견 등을 첨부하면 보험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립선질환에 대한 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라면
모든 경우에 전립선초음파의 적용이 되는 급여화는
금년 하반기쯤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적용을 할 수는 없고,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Q>
음낭수종 천자시 가이드 초음파도 단순초음파 (II)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하복부질환에서 벗어나서 안되는거지요? 예를들어 팔에 지방종이나 표피낭 종물 사이즈 측정시에도 단순초음파는 하복부가 아니니 안되는 것 맞지요?
A>
음낭수종은 음낭질환으로서 현재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수가 정하셔서 비급여로 하십시요.
또한 피부초음파도 현재는 비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
Q>
EB401과 EB 402의 차이는 무언가요?
A>
EB401 One Point Ultrasonography 단순초음파(Ⅰ) 10840
EB402 Simple Ultrasonography 단순초음파(Ⅱ) 21690
일단 코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내용을 먼저 보시면,
(단순초음파(Ⅰ), EB401)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①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②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③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④ 단순 잔뇨량 측정
⑤ 장기크기 측정 등(ex 비장크기 측정, 방광용적 측정 등)
(단순초음파(Ⅱ), EB402)
①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②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방광천자, 복수천자 등)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 등)
- 신장 주위 농양 배액술 시 위치 확인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B402는 대개가 종합병원에서 할만한 것들이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단순초음파는 잔뇨초음파시에만 사용하시고 (EB401)
나머지는 머리속에서 지우십시요.
함정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Q>
1) Jx999에 박문수 선생님 판독지내용 외에 검사시행사유를 더 넣어야 할까요?
2) 판독지를 페이퍼 출력해서 꼭 보관해야 하는지요?
A>
1) 고시기준대로 꼭 넣으셔야 합니다.
2) 전자챠트라면 나중에 출력해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의무기록으로 공인인증 받아 두시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단, 수기차트라면 별도로 꼭 보관해야 합니다.
Q>
판독소견서(표준판독지)를 청구시에 JX 999에 첨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의사랑의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텍스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준 판독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는 것 맞죠?
A>
표준 판독지를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free TEXT로
OOO목적으로 초음파 시행. 결과는 OOO
정도만 적어두셔도 됩니다.
제생각이지만 전자차트라면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공인인증까지 해두시면 제일 안전할 것이고요.
단, 수기차트이실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Q>
쇄석후 제한적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진단적초음파 촬영시처럼 양쪽신장 및 방광의 표준영상을 모두 찍어야 하는 건가요? 결석이 남아있는지만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A>
강의내용에 보니 산정요건에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네요~
Q> 저는 오늘 쇄석환자는 진단적 초음파 신장부신방광 으로 입력했고,
오늘 우측요관결석 1차 쇄석 후 다음주에 내원한다면
제한초음파를 시행하고 나서 JX999(특정내역)에 아래와 같이 기록할 것입니다.
R3505/20180201/1차 쇄석후 결석 존재 확인 및 수신증 확인위하여 시행함, 검사결과 5mm size 요관결석 남아있으며 우측 수신증 있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A> 넵. 심평의학 교과서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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