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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급여화 관련한 궁금증 및 혼동포인트(1); 초음파기기 및 표준영상, 표준기록 등 기본적인 사항들

조규선 ·2019-03-15 ·조회 633 ·공감 0
회원들이 초음파급여화와 관련하여 실전에서 궁금해하고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뇨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질문 및 답변을 몇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 2019년 춘계학술대회 초음파세션에서 다루는 내용이니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미리 살펴보시면,
초음파급여화에 대한 개념을 잡고 실전에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초음파기기 및 표준영상, 표준기록 등 기본적인 사항들
 
Q>
초음파기기는 심평원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청구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초음파기기 회사 담당자 등을 통해 도움받아 신고를 필하십시오.
 
Q>
기존 중증 질환자는 기존대로 청구하면 되는 거죠?
 
A)
아닙니다. 고시가 나오면서 해당 초음파는 고시와 같이 청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영상 모두 구비하시고 표준판독지 양식으로 판독해 두셔야 합니다.
 
Q>
전립선 초음파 및 음낭 초음파는 언제쯤 보험 적용이 될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된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바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주위에서 지금도 전립선 초음파를 보험으로
청구해도 별 삭감없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A>
현재도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소견 등을 첨부하면 보험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립선질환에 대한 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라면
모든 경우에 전립선초음파의 적용이 되는 급여화는
금년 하반기쯤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 현재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적용을 할 수는 없고,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Q>
음낭수종 천자시 가이드 초음파도 단순초음파 (II)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하복부질환에서 벗어나서 안되는거지요? 예를들어 팔에 지방종이나 표피낭 종물 사이즈 측정시에도 단순초음파는 하복부가 아니니 안되는 것 맞지요?

 
A>
음낭수종은 음낭질환으로서 현재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수가 정하셔서 비급여로 하십시요.
또한 피부초음파도 현재는 비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
 
Q>
EB401EB 402의 차이는 무언가요?
 
A>
EB401 One Point Ultrasonography 단순초음파() 10840
EB402 Simple Ultrasonography 단순초음파() 21690
 
일단 코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내용을 먼저 보시면,
(단순초음파(), EB401)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단순 잔뇨량 측정
장기크기 측정 등(ex 비장크기 측정, 방광용적 측정 등)
(단순초음파(), EB402)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방광천자, 복수천자 등)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 등)
- 신장 주위 농양 배액술 시 위치 확인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B402는 대개가 종합병원에서 할만한 것들이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단순초음파는 잔뇨초음파시에만 사용하시고 (EB401)
나머지는 머리속에서 지우십시요.
함정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Q>
1) Jx999에 박문수 선생님 판독지내용 외에 검사시행사유를 더 넣어야 할까요?
2) 판독지를 페이퍼 출력해서 꼭 보관해야 하는지요?
 
A>
1) 고시기준대로 꼭 넣으셔야 합니다.

2) 전자챠트라면 나중에 출력해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의무기록으로 공인인증 받아 두시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 수기차트라면 별도로 꼭 보관해야 합니다.
 
Q>
판독소견서(표준판독지)를 청구시에 JX 999에 첨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의사랑의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텍스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준 판독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는 것 맞죠?
 
A>
표준 판독지를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free TEXT
OOO목적으로 초음파 시행. 결과는 OOO
정도만 적어두셔도 됩니다.
제생각이지만 전자차트라면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공인인증까지 해두시면 제일 안전할 것이고요.
, 수기차트이실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Q>
쇄석후 제한적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진단적초음파 촬영시처럼 양쪽신장 및 방광의 표준영상을 모두 찍어야 하는 건가요? 결석이 남아있는지만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A>
강의내용에 보니 산정요건에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네요~
 
Q> 저는 오늘 쇄석환자는 진단적 초음파 신장부신방광 으로 입력했고,
오늘 우측요관결석 1차 쇄석 후 다음주에 내원한다면
제한초음파를 시행하고 나서 JX999(특정내역)에 아래와 같이 기록할 것입니다.

R3505/20180201/1차 쇄석후 결석 존재 확인 및 수신증 확인위하여 시행함, 검사결과 5mm size 요관결석 남아있으며 우측 수신증 있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A> . 심평의학 교과서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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