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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급여화 관련한 궁금증 및 혼동포인트(2); 진단초음파/제한초음파/선별초음파의 의미 및 적용사례

조규선 ·2019-03-15 ·조회 502 ·공감 0
2. 진단초음파/제한초음파/선별초음파의 의미 및 적용사례
 
Q>
질환 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 1 의 의미?

A>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하복부 또는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Q>
제한적 초음파는 1회만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 후에 다시 볼 때는 제한적 초음파에 본인부담 80% 선별적으로 청구하면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A>
엄밀히 따지면 제한적 초음파를 시술후에 계속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단순초음파의 영역과 겹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심평원에서 삭감당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제한적 초음파 1회를 하신 이후부터는 진단초음파를 본부금 80%(선별초음파)로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제한초음파는 진단초음파의 50%밖에 안되는 수가로, 그 수가의 3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부담하는 보험인 셈입니다.
제한초음파를 본인부담금 80%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니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선별초음파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진단초음파와 같은 수가인 선별초음파가 본인부담금이 80%나 되어 환자부담이 많아져 어찌보면 보험흉내만 낸 문재인케어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자 쇼인 것입니다.

 
Q>
BPH환자들중 간혹 BUN/Cr이 올라가 있거나 투석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분들 추적검사 지침이 없는데 1년간격으로 초음파검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BUN/Cr이 얼마정도여야 하는지요?
추적검사가 가능한 초음파소견이 따로 있는지요?
 
A>
eGFR90이하면 진단초음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확인해봐야할듯합니다. 보통 60이 정상 기준 아니었던가요?
신기능이 안좋다고 경과관찰 초음파가 가능하다는 고시는 현재 없습니다. 같은 이유라고 하시면 두번째부터는 선별초음파가 안전합니다.
 
Q>
환자가 배뇨장애 및 옆구리 통증으로 주소로 내원하여
먼저 신장초음파를 했습니다,
방광을 볼려고 하니 방광에 소변이 거의 없어서 다음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신장 초음파만 진단 초음파로 청구합니다
일주일 후 환자가 소변 참고 와서 방광 초음파만 청구할 경우 방광 초음파를 그냥 진단 초음파로 청구하는 건가요?
 
A>
신장초음파, 방광초음파를 다른날에 시행하시면
다른 목적으로 시행하시는 경우가 맞으므로 둘다 진단초음파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Q>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환자가 왔습니다,
방광 초음파 1회 보험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RUS를 안 하는 환자의 경우에 말입니다, 물론 방광초음파와 TRUS를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두번째 방광 초음파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80%를 적용하는 거죠?
 
A>
1. 방광은 급여초음파이고 전립선은 비급여 초음파입니다.
둘 다 시행하시고 방광은 급여로, 전립선은 비급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하지만 TRUS를 보다보니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임상소견이 있으면 TRUS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장기들에 대한 초음파 고시에는 인접 장기 초음파는 최대 150%까지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는 50%로 청구해야 할 듯도 한데....
전립선 초음파와 다른 초음파를 같이 할 때 150%까지 산정한다라는 고시가 없습니다.
2019년 가을 전립선 초음파가 급여화 될 때 이 고시를 200%까지 산정할 수 있다 라고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다른 날 시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
APN 환자에서 진단초음파 시행
1) 4주 항생제 치료후 경과좋아져서 다시 초음파?
제한 초음파로 적용함. 맞나요?

2) 4주치료후 F/U loss, 그 뒤에 다시 증상 재발되어 새로운 에피소드로 보고 진단초음파 적용함, 맞나요?
 
A>
1)
합병증을 동반한 APN의 경우에만 제한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고,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선별초음파로 해야 합니다.

2) ,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면(최소30) 그리고 다 나았다가 다시 생긴 것이라면 새로운 에피소드로 진단초음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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