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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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문 및 급여목록표 3부.zip (964 KB)
본문 보기제목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등록자관리자등록일2017.01.24조회수45
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7-9호, 2017. 1. 23.)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 :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각각 신설
○ 변경 :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변경
○ 삭제 :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
○ 시행일 : 2017년 2월 1일.
다만, 별지 5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첨부: 고시문 및 급여목록표 3부. 끝.
등록자관리자등록일2017.01.24조회수45
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7-9호, 2017. 1. 23.)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 :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각각 신설
○ 변경 :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변경
○ 삭제 :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
○ 시행일 : 2017년 2월 1일.
다만, 별지 5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첨부: 고시문 및 급여목록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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