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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비 확대 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건

운영자 ·2017-01-24 ·조회 7 ·공감 0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부-142(2017.01.19.)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 1. 1부터 재가치료를 위한 현금급여(요양비)가 확대 시행됨에 따른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서식 등을 보내온 바, 이를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가.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470호(2016.12.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2016.12.30.)「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나. 요양비 지원확대 안내사항
- 급여대상, 기준금액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 안내
 



다. 요양기관 홍보물 게시 및 활용 안내
-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 파일 전송


붙임:
1. 휴대용 산소발생기 안내 1부,
2.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안내 1부,
3. 기침유발기 안내 1부,
4.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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