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18년 6월 18일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5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더운 날씨에 모든 상임이사님들은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지난 4차 상임이사회는 5월 14일에 있었고 총 2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뇨의학과 개명 안내 포스터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차원에서 원내 비치할 수 있는 포스터 제작에 찬성하고 홍보부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음. 토의 안건으로 첫번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언론상 제정하기러 하였으며 두번째 안건으로 산정특례 암환자 처방과 법정 전염병 신고의무 관련해서 의무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받도록 추진하기로 함. 대한비뇨기과학회사 편찬 관련하여 기존 자료를 토대로 간행위에서 준비해서 제출하기로 함. 기타 토의안건으로 H사 관련 재논의가 필요하다 하였고 금일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이야기를 들어보기러 하였습니다.
이동수 회장) 중간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터 제작관련 진행사항은?
남상간 홍보이사) 본학회에서는 개명 관련 포스터 제작 계획이 없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과거 명칭 변경 당시 20세까지 진료를 본다는 내용의 진료 범위 확대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었다. 비뇨기 여성파트의 포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포스트제작이 어떨까 한다. 소청과의 예를 참고해서 우리도 방향을 정해야 될 듯합니다.
이동수 회장) 대국민 홍보내용이므로 간단히 명칭 바뀐 정도만 준비해도 어떨까?
남상간 홍보이사) 소청과도 20세까지 진료본다는 내용을 포커스로 간략히 포스터 제작했더라
김용우 총무이사) 온가족이 모두 진료를 볼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동수 회장) 이 건은 홍보부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준비해 주세요.
김대희 부총무/보험이사) 기존의 비뇨기과와 비뇨의학과를 다른 과로 혼돈할 수도 있으므로 간단히 명칭 변경된 것만 우선 홍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남상간 홍보이사) 포스터나 배너정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수 회장) 언론상 제정관련은 지난번에 홍보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총무이사님이 중심이 되어서홍보부와 정보부가 함께 잘 진행해 주세요
김용우 총무이사)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수 회장) 의무부 토의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한수 의무이사) 금일 의무부 보고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은 보낸 상태입니다.
이동수 회장) 비뇨기과학회사 편찬 관련에서는 감사님과 임명예회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잘 정리해서 본학회로 보내겠다. 기타 토의로 H사에서 금일 회의 중에 유감 표명 또는 사과가 될지 재발방지와 관련된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겠다.
○ 회무 보고
Ⅰ.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5월 18일 노홍인 보험 정책 국장 간담회가 있었음. 외과계 회장단 정기 간담회를 하고 있다. 5월 28일 비뇨의학과 학회 상임이사 및 분과학회장 간담회 있었음. 5월 29일 대한 개원의협의회 상임 이사회가 있었고 이번주 수요일에 13대 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가 있다. 5월 30일 수술실 관련 조찬모임이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원 회의실에서 있었음. 수술실 명칭은 전신마취수술실, 국소 부분마취 수술실로 분류를 함. 전신마취수술실이 구비설비등 조건이 까다로운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되진 않았다. 6월 1일 외과계 협의체 모임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경희대 이길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가에서 수술실 설비를 많이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하였다. 6월 11일 대개협 긴급 상임이사회가 있었는데 직선제 산부인과회장이 후보로 나왔는데 간선제 산부인과 회장이 직선제 회장이 과연 후보자격이 있느냐라고 검토요청이 있었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Ⅱ. 총무 · 재무 · 5부 회무 보고
○ 총무
김용우 총무이사)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가5월 20일(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 재무
정한수 의무이사) 재무이사님이 안 계셔서 RAKU 관련이어서 대신 의무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호남지회 RAKU는 유진박 초청공연이 있었음에도 타지역에 비해 호텔비용이 많지 않아서 적절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다. 5월 스타대리운전 사용내역도 다음과 같습니다.
O HM사
이동수 회장) 새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한번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도 어느정도 흘렀고 H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정수 대표이사, 박명희 전무이사, 김성수 이사 참석하셨습니다.
HM 대표이사)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정수입니다. 귀한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잘못과 원장님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회장님 이하 상임이사진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초기 부족했던 소통과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처방권 문제라든지 과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리 소통하고 잘못을 고치고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소홀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내사업부에서는 비뇨의학과 관련 제품에 대한 행사나 정책결정에 대해서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님과 여러 상임이사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HM 전무이사) 지난 상임이사회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한번에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오랜시간동안 끌어온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슈이후 모든 경영진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비뇨의학과의사회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발방지에 대해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는 마케팅 등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회장)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안 좋았던 감정들을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는 점은 소통에 있어서 정직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정책사업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의사회 파트너쉽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플래티넘파트너쉽, 일반 파트너쉽으로 나뉘어져 있음. 플래티넘 파트너 9개 업체가 연간 배너광고, RAKU때 6-7개 부스, 춘추계학회때 부스로 들어오고 있다. 비뇨의학과사람들, RAKU 지면 광고를 통해 특강의 비용을 대신하고 있다. SK는 RAKU 힘들다고 해서 파트너에서 제외되었고 유유제약은 일반 파트너쉽으로 진행중이다. 특강과 RAKU 부스비가 늘어남.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학술대회때 부스가 60여개가 더 있다.
이동수 회장) 의사회가 법인으로 등록 되어있고 세금을 내야 되므로 후원을 많이 받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익금이 늘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지출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절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중요하므로 재무이사와 같이 상의해서 적절한 조절 계획을 준비해 주세요.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2차 사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발생되는 학술, 간행, 정보, 의무부와 위원회를 만듦. 이번 모임은 사업집행에 관한 절차마련을 위해 모임이 있었는데 각 분야별로 집행하고 있는 실무이사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회의 사업으로는 학술대회, 연구 및 교육 목적의 연구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 최신 정보의 교환, 의료봉사, 회무보고서 발간,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및 비뇨의학과 관련 세부 학회와 상호 협조 및 지원,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 있고 사업계획의 집행은 제23조에 의거해 각항의 사업은 상임이사 소관의 위원회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이 집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 하기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학술대회를 제외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대회 및 연구회 등의 사업은 기타 연구 및 교육 사업 시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연구이사가 주도해서 진행할 수 있어 연구회가 있을 때는 지출하는 통로가 있다. 이러한 회칙을 검토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해 볼 수 있고 회칙 자체에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절차는 없어서 규정으로 만들어서 전체이사회에 의결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두가지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집행 세칙 또는 규정안의 목적은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며 정의를 보시면 사업이란 본회 회칙 제22조에 의거한 사업이며 집행이란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조달 및 선정 등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이다. 사업의 종류에는 기존 내용 외에도 소식지 발간, 언론 홍보 및 광고,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추가하면서 좀 더 세분화 했음. 집행절차는 공고, 제출, 심사, 선정, 통보의 과정을 거치고 사업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하며, 사업 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정책부부회장으로 되어있는데 모든 위원은 해당 이사가 맡는 것이 기본인데 여러 부서를 총괄해야 하므로 상임이사보다는 부회장님이 맡는 게 좋지 않겠느냐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연직으로 부회장님을 올렸습니다. 위원은 사업과 연관된 이사를 위주로 구성했고 임기는 본회 이사 임기에 준한다고 해보았습니다. 의결 기준을 과반수로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통과의례로 하지 않고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강화시켰음. 공고는 홈페이지에 주로 한다. 제출은 견적서 외에도 과거 업무실적, 업무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제출을 통해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객관적인 견적서 비용은 최저 1점부터 최고 4점까지 했고 과거 실적과 업무 역량은 각각 최고 3점까지로 총 10점 만점이다. 2개이상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최종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은 가을에 시작하니까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할까 합니다.
김희열 의무부회장)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죠?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세칙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노중석 윤리이사) 사업이라는 것이 학회가 하는 모든 사업인가요? 상임이사회에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회장님의 위임 하에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최종결정 했던 것인데 이것을 사업위원회에서 한다면 따로 상임이사회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김용우 총무이사) 동의합니다. 상임이사회의 업무가 사업을 심의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옥상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논의에서 제외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 따로 있고 학술 따로 있는데 왜 사업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김성식 정책부회장) 사업위원회의 취지는 예산이 많아지게 되면 집행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목적이 있고 기존 상임이사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관한 것을 사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새로운 일들이 생겼을 때 집행과정과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 일을 집행하는 상임이사가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료정책부에서는 위원으로 들어가고 객관적인 투명한 자료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존 상임이사회에서는 하는 모든 일을 여기서 총괄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사업위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명문화되어 있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었고 그동안 세부자료를 공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견적서 등을 저희와 공유한 적을 한번도 못 봤으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 드리면…
김용우 총무이사) 저희가 누구입니까?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총무님이 저의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시면…
정병수 학술부회장) 저의가 아니라 저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노중석 윤리이사) 공식적으로 다 제출을 하는데…
이동수 회장) 잠시만요. 정리를 해 봅시다. 금일 안건으로 올라온 사업위원회의 규정, 세칙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절차상의 문제로 이러한 사업위원회의 세칙 등을 만들려면 그 전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이 부의가 되어야 하나 이전 상임이사회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으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우선 사업위원회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부터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만들어보는 그러한 수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번째는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듭니다. 각 상임이사별로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담당 상임이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든다. 말뜻은 좋지만 위원회의 구성도 문제가 있다. 각 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몇사람이 모여서 훌륭한 안건을 내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그 위원들은 꼭 상임이사나 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뜻이 맞고 의사회 발전이 된다면 어떠한 분도 오셔서 이야기할 수 있고 흑 속의 진주도 캐낼 수 있고 그런 의미로 위원회가 필요한 건데 사업위원회 구성을 보면 또다른 작은 상임이사회가 되는 구성이다. 각 고유의 상임이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염려가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한 건 사실이나 규정에 의해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사업위원회의 필요여부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겠다.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회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위원회 건을 올린 것이고 상임이사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상임이사회에서 하실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했던 결과물을 공유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이게 공유된 상태에서 절차를 밞아서 진행이 된다면 어차피 같은 취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회장님도 동의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에 저 틀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꼭 있어야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상임이사회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김용우 총무이사) 상임이사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임이사회의 업무라구요.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회에는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절차는 있어야겠다. 지금까지 절차는 없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공론화하고 싶은 것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 공개된 통일된 절차가 없었고 그 절차를 다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중석 윤리이사) 절차에 대해서 전임 재무이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마지막 안건이 RAKU 두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자라고 했고 의무부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학술부에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회장님께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절차가 없었다 라고하고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가 더 필요한 것인가요?
이동수 회장) 통일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자는 것이 도이사님의 말씀이신 것 같다. 간행위에서 지난번 비뇨의학과사람들 발행당시 변경된 페이지수까지도 상임이사회에서 보고를 했고 그동안 여러 결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도이사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업위원회의 규정과 세칙을 만든 것과 아직은 현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추후 재논의를 하자에 대해 표결을 우선 해 보자. 추가 의견은 없으신가요?
박용진 정채개발위원장) 표결하기 전 찬성쪽의 이야기와 반대쪽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고 표결합시다.
이동수 회장) 1분씩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성훈 이사와 노중석 이사 두 분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 맞다. 결정에 대한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자라는 취지이다.
노중석 윤리이사)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상임이사들의 업무가 이 자체이므로 기존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동수 회장) 표결해 보겠습니다. 1번은 필요 없다 2번은 뭔가 만들어보자 입니다. (1번 13표, 2번 4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추가로 각 위원회 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상임이사회 전까지 사무국으로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정책사업이사라는 새로운 직책이 있는데 전 임기때는 정책기획이사 그 전에는 연구기획이사였습니다. 사업이사를 만든 이유가 협동조합 문제, 외형적으로도 커지게 되고. 수입을 늘리려는 의미도 있어서 신설을 하였는데 최근 협동조합에서도 사업을 좀 줄이고 새롭게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의사가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각 의사 단체의 상임 직함을 보니 사업직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의사가 사업을 하면 돈과 관련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짐작을 합니다. 이 시간부로 정책사업이사가 아니라 정책기획이사로 다시 환원을 하겠다. 업무는 동일하고 명칭만 바꾸도록 합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학술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 학술
문기혁 학술이사) 추계학술대회가 160일정도 남았다. 제약사 심포지엄도 많아지고 이때 좌장, 연자도 상임이사님들이 많이 맡아주신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5월 27일 비뇨기초음파학회도 가봤다. 내년 추계학술대회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세종대 컨벤션도 나름 괜찮은 거 같더라. 이번주 일요일 의사회-남성과학회 공동심포지엄이 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때 남성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려 한다. 비뇨의학과의 주요 진료 분야 중 하나인 남성 성기능 장애는 매우 중요한 보건 문제이면서,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장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이다. 비급여 진료는 충분한 의학적 근거와 함께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 중 하나이고 이를 등한시할 이유는 전혀 없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는 대한남성과학회와의 상호노력으로 합리적인 경제성에 근거한 체계적인 “남성 성기능 장애 진료프로토콜”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칭 개원족보 문제집에 대한 진행사항은 보고드리겠다. 여러 파트에 대해 문제은행 형식으로 만들어 봤다. 목표는 300문제 정도 난의도별로 만들고 있다. 출판물을 만들 때 이것이 레퍼런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순수하게 가볍게 만들어보는 것이다. 자료만 주면 쉽게 만들 수 있다. Access 프로그램 통해 문제은행을 만들어 놓으면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우선 난의도 쉬운 것부터 해서 추계때 까지 만들어 보겠다.
이동수 회장) 문제집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예정인가요?
문기혁 학술이사) 추계때 만들어서 나눠줄 예정, 이후 업데이트 예정이다.
이동수 회장) 젊은비뇨기과의사 포럼때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문기혁 학술이사)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밴드에 올리는 것 보다는 자료를 모아 놓는게 우선이다.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다
○ 보험
박재홍 보험이사) 외과계 교육상담료 활성화 관련 의견 보완 요청이 있었고 교육 담당자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어 회신을 보냄. 약제비 종별차등적용 대상질환확대 관련 간담회가 6월 1일 있었고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의견을 올리면 학회에서 거부가 되는 상황이었다. 87개 질환 추가에 대한의견조회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에 보냈는데 의견조회결과 개원의협의회는 대부분 질환 추가에 찬성, 대한의학회는 29개 찬성, 34개 반대, 24개 미회신, 대한병원협회는 82개 반대, 5개 미회신이었음. 선정위원회에서 다 반대한 병협은 빠지고 되고 개원의협의회와 의학회 합의질환은 대상질환협의체 통해 대상질환 확정이 되고 합의 안된 질환은 병협이 빠진 실무협의체통해 논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대상질환협의체 통해 대상질환 확정함. 기타 제시의견으로 의사들의 upcording 문제로 인한 효과감쇄를 고려해야 함. 심평원, 복지부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인데 계속 반대를 하면 빼버리고 다른 쪽과 상의를 하게 되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겠다. 문케어 관련 보고 사항은 등재비급여의의 급여화 및 관행수가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은 조치를 해야하는 방향으로 회신을 했고 기준비급여는 기준이 엄격해서 비급여가 되는 것이기에 기준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다. 신임위원 위촉 및 보험위원회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 의무
정한수 의무이사) DUR 비급여 신고건 의무부 협의결과 의사본연의 영역이므로 자유의지에 맡겨두기러 함. 지난 상임이사회의 결과에 따라 이동수 회장님께 최종 심의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산정특례 암환자 처방 관련 질의 및 회신요청의 건으로 공문 발송했고 질병관리본부 법정 전염병 담당관에게 법정 전염병 신고의무 관련 질의 및 회신요청의 건으로 공문 발송한 상태임. 6월 16일-17일 제13회 RAKU는 김포공항근처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수 회장) 보험위에서 한가지 처리부탁합니다. NGU에서 ceftriaxone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가지 안건으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회의는 회의일 뿐 다른 감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6월 18일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5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더운 날씨에 모든 상임이사님들은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지난 4차 상임이사회는 5월 14일에 있었고 총 2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뇨의학과 개명 안내 포스터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차원에서 원내 비치할 수 있는 포스터 제작에 찬성하고 홍보부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음. 토의 안건으로 첫번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언론상 제정하기러 하였으며 두번째 안건으로 산정특례 암환자 처방과 법정 전염병 신고의무 관련해서 의무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받도록 추진하기로 함. 대한비뇨기과학회사 편찬 관련하여 기존 자료를 토대로 간행위에서 준비해서 제출하기로 함. 기타 토의안건으로 H사 관련 재논의가 필요하다 하였고 금일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이야기를 들어보기러 하였습니다.
이동수 회장) 중간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터 제작관련 진행사항은?
남상간 홍보이사) 본학회에서는 개명 관련 포스터 제작 계획이 없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과거 명칭 변경 당시 20세까지 진료를 본다는 내용의 진료 범위 확대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었다. 비뇨기 여성파트의 포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포스트제작이 어떨까 한다. 소청과의 예를 참고해서 우리도 방향을 정해야 될 듯합니다.
이동수 회장) 대국민 홍보내용이므로 간단히 명칭 바뀐 정도만 준비해도 어떨까?
남상간 홍보이사) 소청과도 20세까지 진료본다는 내용을 포커스로 간략히 포스터 제작했더라
김용우 총무이사) 온가족이 모두 진료를 볼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동수 회장) 이 건은 홍보부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준비해 주세요.
김대희 부총무/보험이사) 기존의 비뇨기과와 비뇨의학과를 다른 과로 혼돈할 수도 있으므로 간단히 명칭 변경된 것만 우선 홍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남상간 홍보이사) 포스터나 배너정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수 회장) 언론상 제정관련은 지난번에 홍보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총무이사님이 중심이 되어서홍보부와 정보부가 함께 잘 진행해 주세요
김용우 총무이사)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수 회장) 의무부 토의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한수 의무이사) 금일 의무부 보고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은 보낸 상태입니다.
이동수 회장) 비뇨기과학회사 편찬 관련에서는 감사님과 임명예회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잘 정리해서 본학회로 보내겠다. 기타 토의로 H사에서 금일 회의 중에 유감 표명 또는 사과가 될지 재발방지와 관련된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겠다.
○ 회무 보고
Ⅰ.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5월 18일 노홍인 보험 정책 국장 간담회가 있었음. 외과계 회장단 정기 간담회를 하고 있다. 5월 28일 비뇨의학과 학회 상임이사 및 분과학회장 간담회 있었음. 5월 29일 대한 개원의협의회 상임 이사회가 있었고 이번주 수요일에 13대 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가 있다. 5월 30일 수술실 관련 조찬모임이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원 회의실에서 있었음. 수술실 명칭은 전신마취수술실, 국소 부분마취 수술실로 분류를 함. 전신마취수술실이 구비설비등 조건이 까다로운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되진 않았다. 6월 1일 외과계 협의체 모임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경희대 이길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가에서 수술실 설비를 많이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하였다. 6월 11일 대개협 긴급 상임이사회가 있었는데 직선제 산부인과회장이 후보로 나왔는데 간선제 산부인과 회장이 직선제 회장이 과연 후보자격이 있느냐라고 검토요청이 있었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Ⅱ. 총무 · 재무 · 5부 회무 보고
○ 총무
김용우 총무이사)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가5월 20일(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 재무
정한수 의무이사) 재무이사님이 안 계셔서 RAKU 관련이어서 대신 의무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호남지회 RAKU는 유진박 초청공연이 있었음에도 타지역에 비해 호텔비용이 많지 않아서 적절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다. 5월 스타대리운전 사용내역도 다음과 같습니다.
O HM사
이동수 회장) 새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한번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도 어느정도 흘렀고 H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정수 대표이사, 박명희 전무이사, 김성수 이사 참석하셨습니다.
HM 대표이사)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정수입니다. 귀한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잘못과 원장님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회장님 이하 상임이사진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초기 부족했던 소통과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처방권 문제라든지 과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리 소통하고 잘못을 고치고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소홀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내사업부에서는 비뇨의학과 관련 제품에 대한 행사나 정책결정에 대해서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님과 여러 상임이사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HM 전무이사) 지난 상임이사회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한번에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오랜시간동안 끌어온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슈이후 모든 경영진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비뇨의학과의사회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발방지에 대해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는 마케팅 등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회장)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안 좋았던 감정들을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는 점은 소통에 있어서 정직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정책사업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의사회 파트너쉽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플래티넘파트너쉽, 일반 파트너쉽으로 나뉘어져 있음. 플래티넘 파트너 9개 업체가 연간 배너광고, RAKU때 6-7개 부스, 춘추계학회때 부스로 들어오고 있다. 비뇨의학과사람들, RAKU 지면 광고를 통해 특강의 비용을 대신하고 있다. SK는 RAKU 힘들다고 해서 파트너에서 제외되었고 유유제약은 일반 파트너쉽으로 진행중이다. 특강과 RAKU 부스비가 늘어남.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학술대회때 부스가 60여개가 더 있다.
이동수 회장) 의사회가 법인으로 등록 되어있고 세금을 내야 되므로 후원을 많이 받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익금이 늘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지출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절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중요하므로 재무이사와 같이 상의해서 적절한 조절 계획을 준비해 주세요.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2차 사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발생되는 학술, 간행, 정보, 의무부와 위원회를 만듦. 이번 모임은 사업집행에 관한 절차마련을 위해 모임이 있었는데 각 분야별로 집행하고 있는 실무이사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회의 사업으로는 학술대회, 연구 및 교육 목적의 연구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 최신 정보의 교환, 의료봉사, 회무보고서 발간,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및 비뇨의학과 관련 세부 학회와 상호 협조 및 지원,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 있고 사업계획의 집행은 제23조에 의거해 각항의 사업은 상임이사 소관의 위원회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이 집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 하기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학술대회를 제외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대회 및 연구회 등의 사업은 기타 연구 및 교육 사업 시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연구이사가 주도해서 진행할 수 있어 연구회가 있을 때는 지출하는 통로가 있다. 이러한 회칙을 검토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해 볼 수 있고 회칙 자체에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절차는 없어서 규정으로 만들어서 전체이사회에 의결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두가지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집행 세칙 또는 규정안의 목적은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며 정의를 보시면 사업이란 본회 회칙 제22조에 의거한 사업이며 집행이란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조달 및 선정 등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이다. 사업의 종류에는 기존 내용 외에도 소식지 발간, 언론 홍보 및 광고,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추가하면서 좀 더 세분화 했음. 집행절차는 공고, 제출, 심사, 선정, 통보의 과정을 거치고 사업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하며, 사업 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정책부부회장으로 되어있는데 모든 위원은 해당 이사가 맡는 것이 기본인데 여러 부서를 총괄해야 하므로 상임이사보다는 부회장님이 맡는 게 좋지 않겠느냐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연직으로 부회장님을 올렸습니다. 위원은 사업과 연관된 이사를 위주로 구성했고 임기는 본회 이사 임기에 준한다고 해보았습니다. 의결 기준을 과반수로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통과의례로 하지 않고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강화시켰음. 공고는 홈페이지에 주로 한다. 제출은 견적서 외에도 과거 업무실적, 업무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제출을 통해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객관적인 견적서 비용은 최저 1점부터 최고 4점까지 했고 과거 실적과 업무 역량은 각각 최고 3점까지로 총 10점 만점이다. 2개이상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최종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은 가을에 시작하니까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할까 합니다.
김희열 의무부회장)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죠?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세칙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노중석 윤리이사) 사업이라는 것이 학회가 하는 모든 사업인가요? 상임이사회에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회장님의 위임 하에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최종결정 했던 것인데 이것을 사업위원회에서 한다면 따로 상임이사회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김용우 총무이사) 동의합니다. 상임이사회의 업무가 사업을 심의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옥상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논의에서 제외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 따로 있고 학술 따로 있는데 왜 사업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김성식 정책부회장) 사업위원회의 취지는 예산이 많아지게 되면 집행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목적이 있고 기존 상임이사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관한 것을 사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새로운 일들이 생겼을 때 집행과정과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 일을 집행하는 상임이사가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료정책부에서는 위원으로 들어가고 객관적인 투명한 자료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존 상임이사회에서는 하는 모든 일을 여기서 총괄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사업위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명문화되어 있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었고 그동안 세부자료를 공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견적서 등을 저희와 공유한 적을 한번도 못 봤으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 드리면…
김용우 총무이사) 저희가 누구입니까?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총무님이 저의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시면…
정병수 학술부회장) 저의가 아니라 저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노중석 윤리이사) 공식적으로 다 제출을 하는데…
이동수 회장) 잠시만요. 정리를 해 봅시다. 금일 안건으로 올라온 사업위원회의 규정, 세칙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절차상의 문제로 이러한 사업위원회의 세칙 등을 만들려면 그 전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이 부의가 되어야 하나 이전 상임이사회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으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우선 사업위원회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부터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만들어보는 그러한 수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번째는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듭니다. 각 상임이사별로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담당 상임이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든다. 말뜻은 좋지만 위원회의 구성도 문제가 있다. 각 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몇사람이 모여서 훌륭한 안건을 내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그 위원들은 꼭 상임이사나 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뜻이 맞고 의사회 발전이 된다면 어떠한 분도 오셔서 이야기할 수 있고 흑 속의 진주도 캐낼 수 있고 그런 의미로 위원회가 필요한 건데 사업위원회 구성을 보면 또다른 작은 상임이사회가 되는 구성이다. 각 고유의 상임이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염려가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한 건 사실이나 규정에 의해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사업위원회의 필요여부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겠다.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회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위원회 건을 올린 것이고 상임이사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상임이사회에서 하실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했던 결과물을 공유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이게 공유된 상태에서 절차를 밞아서 진행이 된다면 어차피 같은 취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회장님도 동의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에 저 틀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꼭 있어야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상임이사회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김용우 총무이사) 상임이사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임이사회의 업무라구요.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회에는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절차는 있어야겠다. 지금까지 절차는 없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공론화하고 싶은 것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 공개된 통일된 절차가 없었고 그 절차를 다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중석 윤리이사) 절차에 대해서 전임 재무이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마지막 안건이 RAKU 두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자라고 했고 의무부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학술부에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회장님께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절차가 없었다 라고하고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가 더 필요한 것인가요?
이동수 회장) 통일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자는 것이 도이사님의 말씀이신 것 같다. 간행위에서 지난번 비뇨의학과사람들 발행당시 변경된 페이지수까지도 상임이사회에서 보고를 했고 그동안 여러 결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도이사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업위원회의 규정과 세칙을 만든 것과 아직은 현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추후 재논의를 하자에 대해 표결을 우선 해 보자. 추가 의견은 없으신가요?
박용진 정채개발위원장) 표결하기 전 찬성쪽의 이야기와 반대쪽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고 표결합시다.
이동수 회장) 1분씩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성훈 이사와 노중석 이사 두 분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 맞다. 결정에 대한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자라는 취지이다.
노중석 윤리이사)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상임이사들의 업무가 이 자체이므로 기존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동수 회장) 표결해 보겠습니다. 1번은 필요 없다 2번은 뭔가 만들어보자 입니다. (1번 13표, 2번 4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추가로 각 위원회 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상임이사회 전까지 사무국으로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정책사업이사라는 새로운 직책이 있는데 전 임기때는 정책기획이사 그 전에는 연구기획이사였습니다. 사업이사를 만든 이유가 협동조합 문제, 외형적으로도 커지게 되고. 수입을 늘리려는 의미도 있어서 신설을 하였는데 최근 협동조합에서도 사업을 좀 줄이고 새롭게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의사가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각 의사 단체의 상임 직함을 보니 사업직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의사가 사업을 하면 돈과 관련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짐작을 합니다. 이 시간부로 정책사업이사가 아니라 정책기획이사로 다시 환원을 하겠다. 업무는 동일하고 명칭만 바꾸도록 합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학술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 학술
문기혁 학술이사) 추계학술대회가 160일정도 남았다. 제약사 심포지엄도 많아지고 이때 좌장, 연자도 상임이사님들이 많이 맡아주신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5월 27일 비뇨기초음파학회도 가봤다. 내년 추계학술대회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세종대 컨벤션도 나름 괜찮은 거 같더라. 이번주 일요일 의사회-남성과학회 공동심포지엄이 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때 남성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려 한다. 비뇨의학과의 주요 진료 분야 중 하나인 남성 성기능 장애는 매우 중요한 보건 문제이면서,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장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이다. 비급여 진료는 충분한 의학적 근거와 함께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 중 하나이고 이를 등한시할 이유는 전혀 없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는 대한남성과학회와의 상호노력으로 합리적인 경제성에 근거한 체계적인 “남성 성기능 장애 진료프로토콜”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칭 개원족보 문제집에 대한 진행사항은 보고드리겠다. 여러 파트에 대해 문제은행 형식으로 만들어 봤다. 목표는 300문제 정도 난의도별로 만들고 있다. 출판물을 만들 때 이것이 레퍼런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순수하게 가볍게 만들어보는 것이다. 자료만 주면 쉽게 만들 수 있다. Access 프로그램 통해 문제은행을 만들어 놓으면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우선 난의도 쉬운 것부터 해서 추계때 까지 만들어 보겠다.
이동수 회장) 문제집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예정인가요?
문기혁 학술이사) 추계때 만들어서 나눠줄 예정, 이후 업데이트 예정이다.
이동수 회장) 젊은비뇨기과의사 포럼때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문기혁 학술이사)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밴드에 올리는 것 보다는 자료를 모아 놓는게 우선이다.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다
○ 보험
박재홍 보험이사) 외과계 교육상담료 활성화 관련 의견 보완 요청이 있었고 교육 담당자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어 회신을 보냄. 약제비 종별차등적용 대상질환확대 관련 간담회가 6월 1일 있었고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의견을 올리면 학회에서 거부가 되는 상황이었다. 87개 질환 추가에 대한의견조회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에 보냈는데 의견조회결과 개원의협의회는 대부분 질환 추가에 찬성, 대한의학회는 29개 찬성, 34개 반대, 24개 미회신, 대한병원협회는 82개 반대, 5개 미회신이었음. 선정위원회에서 다 반대한 병협은 빠지고 되고 개원의협의회와 의학회 합의질환은 대상질환협의체 통해 대상질환 확정이 되고 합의 안된 질환은 병협이 빠진 실무협의체통해 논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대상질환협의체 통해 대상질환 확정함. 기타 제시의견으로 의사들의 upcording 문제로 인한 효과감쇄를 고려해야 함. 심평원, 복지부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인데 계속 반대를 하면 빼버리고 다른 쪽과 상의를 하게 되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겠다. 문케어 관련 보고 사항은 등재비급여의의 급여화 및 관행수가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은 조치를 해야하는 방향으로 회신을 했고 기준비급여는 기준이 엄격해서 비급여가 되는 것이기에 기준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다. 신임위원 위촉 및 보험위원회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 의무
정한수 의무이사) DUR 비급여 신고건 의무부 협의결과 의사본연의 영역이므로 자유의지에 맡겨두기러 함. 지난 상임이사회의 결과에 따라 이동수 회장님께 최종 심의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산정특례 암환자 처방 관련 질의 및 회신요청의 건으로 공문 발송했고 질병관리본부 법정 전염병 담당관에게 법정 전염병 신고의무 관련 질의 및 회신요청의 건으로 공문 발송한 상태임. 6월 16일-17일 제13회 RAKU는 김포공항근처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수 회장) 보험위에서 한가지 처리부탁합니다. NGU에서 ceftriaxone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가지 안건으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회의는 회의일 뿐 다른 감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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