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8. 09. 17 (월) 19:30
장소 : 비뇨의학과의사회 사무실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제7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무더웠던 올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절은 좋아져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지난 7월 16일 이곳에서 6차 상임이사회가 있었고 19명이 참석함. 토의안건으로 비뇨의학과 홍보 포스터 관련 내용임. 치료범위의 확대에 홍보 관점을 맞출 것인가 또는 비뇨의학과의 명칭변경에 중점을 둘 것인가 등 홍보 포커스, 홍보 모델 등과 관련하여 본회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학회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으로 합의됨. 특이사항 없으시면 전 회의록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7월 18일은 본학회 상임이사회가 있었고 7월 24일 13대 대개협 1차 상임 이사회 개최됨, 임원 상견례 및 의협 정책국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함. 의협 및 심평원에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 적용 대상 질환 확대 추진 관련 의견 제출함.
8월 28일은 대개협 2차 상임 이사회가 있었고 여러 안건이 있어지만 아직 결정된건 없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급 대상에 병의원 포함 요청의견 제출,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적용 대상 질환 확대 개선 회의보고가 있었는데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비대증 N40.1까지 포함됨. 일차 의료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됨, 대개협 주도로 어홍선 전 회장님이 의무부회장으로, 조정호 이사님이 보험이사로 활동중임.
9월 4일 심층진찰료 및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조정호 이사님의 웹심포지엄이후 20여명에서 하루만에 370여명으로 시범사업 신청자가 확 늘어남. 각과 회장님들이 깜짝 놀람. 현재 목표했던 3000여곳 보다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아 추가신청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켜봐야겠다. 9월 7일에 대개협 외과계 회장단 회의에서 수술실 기준강화에 대해 유예기간 동안 주시하고 있고 최종 결정되지 않음. 국소마취 수술에는 큰 제약을 없겠으나 전신마취하 수술은 조정호 이사님이 열심히 조율중이다. 수술실 준비와 관련해서도 그리 불리하지는 않을 듯하다.
○ 재무
이민호 재무이사) RAKU 및 대리운전 관련 두가지입니다. RAKU 제14회 영남지회 결산 보고입니다. 이번에는 참석인원이 많았고 버스대절 및 일요일 중식의 지출이 어느정도 되어서 거의 균형예산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웹심포지엄 및 홈페이지 관련 지출이 작년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 보험
정한수 의무이사) PCR 및 진찰료 관련 심평원 문의 후 내용입니다. PCR 다종검사로 f/up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청구되기 때문에 양성균에 대해서만 추적검사 하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 목적 그런데 다종검사에서 여러균이 한꺼번에 양성으로 나오는 줄 몰랐다. 새로운 고시에서 필수균4종과 잡균12종, 총 16종중에서 단일균종 검사가 없는 균이 있는 것도 몰랐다. 다양한 과에서 PCR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과 상의하면 될 줄 알았다.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을 빼고 고시를 낸 것은 잘 못한 것 같다. 최대한 빨리 보완하는 고시를 다시 만들겠다. 금주 수요일 조정호 이사 자문의로서 회의 참석 예정임.
진찰료, 만성질환료 관련 이전에 송병주 위원장님이 밴드에 초진과 재진에 대해 잠시 언급, 청년 비뇨의학과 포럼에서 대전의 한 회원분이 초진료 삭감분에 대하여 문의를 줌. 대전지원 담당지원과 통화하며 해당 고시를 확인하고 원주 본원과 다시 통화한후 정리하여 보험위 협의후 밴드에 게시함. 노원구의 한 원장님이 고혈압약 처방중인 환자는 투약종료일 90일이 지나서 와도 초진료 삭감당했고 평생 재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제보를 받고 원주본원에 재문의결과 제4항의 내용을 따르면 평생 재진이 맞다라는 대답을 들음. ⑷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⑸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4항은 만성질환에 대한 고시로 보여지는데 평생 재진이라고 해석한다면 4항의 두문장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되지 않느냐? 4항에서 만성질환의 기준일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5항은 일반질환의 기준을 30일로 정한 것 아니냐? 도대체 무슨 해석을 심평원 자의로 하며 하루만에 번복하는 것이냐? 고 따지니 그건 복지부에 문의해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꼬리를 내림. 밴드에 게시되어 있으니 누구라도 삭감을 당하면 제보가 올것이고 제보가 오면 그 명일련번호를 가지고 복지부 민원 넣을 계획임
조정호 보험이사) 현재 보험위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다. 정한수 이사가 심평원 관련 업무를 아주 잘 처리해 주고 있고 저는 복지부, 심평원 회의를 주로 가고 있다. 정책관련 일에 집중하고 있고 김대희 이사는 3차 상대가치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외과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다음달부터 심층진찰료는 바로 시작이 되고 교육상담료 프로토콜 심의 위원회 결과에 따라 교육상담료도 진행예정임. 학술위에서도 프로토콜 제작에 도움 부탁드린다. 그림 등도 포함되어 환자들이 알기 쉽게 가능한 빨리 만들수록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빨리 시작될 수 있다.
약제비 차등적용질환 확대 관련해서 10년전부터 이에 대한 언급은 많았다. 그동안 몇차례의 시도에도 변화가 없다가 최근 많은 변화가 생김. 기존 52개 질환 중 비뇨기과 관련 상병명은 급성 방광염(N30.0),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및 만성전립선염 중에서 N41.1만 적용이 되고있었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업코딩을 통해 피해갔다. 보험위에서 추가하려고 노력했던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방광 코드였음. 2년전 전립선 비대증 포함하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N34 모든코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N40.0),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N40.1)까지 통과됨. 이 외에도 N41.1 뿐만 아니라 전립선방광염(N41.3), 전립선의 기타염증성 질환(N41.8), 전립선의 상세불명의 염증성 질환(N41.9)도 모두 포함됨. 중증도 지표에 들어갔던 질환들이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인 중증도 지표. 이 질환들이 들어가면 지표가 떨어지는 것인데 N40.0, N40.1은 이 두가지 질환은 증증도에서 경증지표로 넣지 말자라고 하여 그나마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전립선염은 기존에 있었던 코드이므로 이는 경증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N41을 대학에서 넣으면 경증질환으로 뜨게되고 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퀴놀론 처방권 관련해서 우리에겐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제1차 의협 보험위원회가 지난 9월 8일에 있었고 여러 현안들이 논의됨. 전체적으로 내용 읽어보시면 될듯하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읽어보고 대응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보험이사) 상대가치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회의가 있었음. 현재 2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중이고 2020년 1월 마지막 개편이후 아마도 2020년 하반기부터 바로 3차 상대가치개편이 적용될 예정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 방안 연구"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9월부터 2018.5월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후속연구로 같은 보사연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가 2018.6월부터 2019.6월까지 진행되고 있음. 2차 개편때 회계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번에는 1000개(의원 600개) 요양기관의 자료수집을 목표로 총 4배수(4,000개, 의원 2,400개) 요양기관에 조사표 요청 예정임. 3차 상대가치개편의 핵심이 기본진료료 관련이며 이중 핵심이 의사의 업무량에 대한 가치, 즉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적극적인 회계조사 자료 제출을 통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가산제도 개편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음.
밴드 공지글 관련해서 앞에 언급된 내용들이고 ESWL 관련 동측 상부요관과 하부요관 결석이 있을 경우 "동측 신장, 상부, 중부, 하부 요관 4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함. 일회용 질경이 보험적용됨.
조규선 홍보부회장) 약제비 차등적용의 경우 주상병만 관련이 됨. 빠져나갈 구멍은 사실 많이 있다. 대학에서 처방만 받고 약을 안 타고 로컬와서 다시 처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김용우 총무) 그런 경우에는 본원에서 검사를 다시 하거나. 대학병원 검사내용 포함 차트 복사해 오라고 한다.
조정호 보험이사) 어느정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은 현재의 차등적용율이 상향조정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차이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민호 재무이사) 과민성 방광 N319 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이 이걸 많이 넣게 될텐데.
이동수 회장) PCR관련해서 검사실마다 검체수가 차이가 난다. 비뇨기과 검사균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균종들을 확인해서 주요 검사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HSV, treponema 검사도 swab이 가능하도록 추가해야겠다.
약제비 차등질환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 경증질환 선정해 달라고 왔었는데 본학회 상임이사회에서 합병증이 있는 BPH는 힘들다고 해서 이전에 양보를 했었음. 사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진행이 되어왔었음. 이번에 올라온 경증질환 중 처방건수가 70%이상인것을 확인해보니 N40 관련 다른 코드들도 다 들어있더라. 복지부에서 먼저 자료를 가지고 옴.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것인지 먼저 언급을 해서 진행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 교육상담료 프로토콜은 학술위에서 환자가 보기 쉽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웹심포지엄도 고려.
○ 학술
문기혁 학술이사)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워크샵 (Expert meeting)에 다녀옴. 두가지 개념이 새롭게 나오더라. “Microbiota” & “Microbiome” in UTI 주제가 있었는데 Microbiota는 우리 몸의 normal flora를 뜻함. 항생제를 많이 쓰면 이러한 microbiota가 변한다. Microbiome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진균, 바이러스 등의 모든 유전정보를 뜻함. 면역치료와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 Urine culture 이외에 Urine Flow Cytometry in Diagnosis of UTI 는 WBC가 아닌 urine에서 bacteria를 직접 검출하는 방식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가의 검사방법임. 올해 비의회 추계학술대회와 대개협 학술대회가 같은 날에 겹침. 대개협 학술대회때는 순천향대 김재헌 교수가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성 방광염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강의 예정임. 비의회 추계학술대회 사전 학술위 준비모임 있었음. 문제집 TF도 황인상 (세계로비뇨기과, 광주), 장상훈 (제니트비뇨기과, 천안) 두분이 잘 준비중임. 필수이수과목 평점 관련해서 전체 밴드에 공지함. 이번 추계때 남성파트 - PDE5i 처방만으로 먹고 사는 방법 –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중이다.
[시사저널] 편집 본부 유경민 기자로부터 비뇨의학과의사회로 온 비뇨기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이뤄지는 음란물 상영에 관한 질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함. 모든 병∙의원에서 정액 채취를 위해 영상물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의학적 목적으로 영상물의 이용은 담당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이루어 진다. 영상물의 도(度)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학회 및 의사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질의 내용의 영상을 검토해본 결과 전반전인 영상 내용은 출연자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일련의 검사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로 회신함. 기사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간단한 기사만 나왔고 적당히 묻힌 것 같다.
○ 법제
김희열 의무부회장) 임대정 법제이사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 못하셔서 대신 발표합니다. 종암경찰서 수사 사건 관련 의견서 요청건에 대해 의사회가 개별 사건마다 의견서 보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 변호사 문의 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가능한 협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질의에 대한 의견서 작성 후 송부함. H의원 건은 토의사항에서 다시 언급하겠음.
○ 의무
정한수 의무이사) 산정특례환자 (암환자) 진료시 타질환의 산정특례적용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식 답변은 원론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었는데 [보험급여과-3608호 행정해석 내용]에 의하면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이고 동일 진료과목, 동일의사(외래)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대상임. 즉 특례상병과 무관련 상병일지라도 동일한 날에 진료하면 모든 치료와 검사 및 약물 모두 산정특례로 진행해서 V193 적용 가능
비뇨의학과 전문의 근로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516명이 응답해 줌. 추계학회때 짧게 발표하고 이후에 밴드에 공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회장님 의견이 있었음. 제14회 RAKU 영남지회가 개최, 점점 참여인원이 많아지더라. 거제 삼성 호텔에서 53명이 참석했고 지심도 관광 액티비티도 괜찮았다.
제1회 청년 비뇨의학과 의사 포럼이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총 61명이 참석함. 24개월미만 신규 개원의가 6명이었고 연자좌장 및 임원 17명이었음. 당일 서울, 부산에 겹치는 행사들이 많아서 조금 적은 편이었음. 강의 만족도 설문에서 총 33명이 응답해 주셨는데 5점을 준 경우가 많았고 내년에 다루었으면 하는 강의 주제로 소송관련 사례 모음, 피부과로 개원했다가 비뇨기과를 접목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이 나옴.
이동수 회장) 청년비뇨기과 포럼을 가보니 청중 집중도가 아주 좋더라.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도 관심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초청 범위에 고려해 볼수도 있겠다. 이번엔 주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의료소송관련 사례집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근로실태 설문조사516명은 대단한 거다. 잘 분석하고 준비해서 청년비뇨기과, 실태조사는 추계학회때 발표하자.
조정호 보험이사) 암환자 약제비 관련해서 언급하면 약제비차등질환 관련 대학병원에서 업코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급의 환자본인부담금을 더 줄이는 방법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문제로 안 된다고 하더라. 암환자가 암치료 외에 추가로 쓰는 약제비의 규모가 7조정도로 너무 크다. 위의 행정해석 내용은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한 의사가 그 환자를 동시에 다른 질환으로 치료할 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지 꼭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안 해 주는게 원칙이지. 회원들에게 안 해 줄 수 있으면 안 하는 걸로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처방전을 각각 따로 특례, 비특례로 할 수 있는 걸로 안다.
정한수 의무이사) 처방전 2장 나가는 게 안 된다.
남상간 홍보이사) 당연히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동수 회장) 진찰료 2번 중복되지 않도록 두 처방전으로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문기혁 학술이사) 상황에 따라 C코드를 빼는 방법도 있다.
○ 윤리
노중석 윤리이사) 9월 28일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심의번호를 받으면 이러한 경우 보호를 받게 된다.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특히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면 통과가 힘들 수 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승인해주는 분위기인데 현재 심의건이 많이 밀려있다. “비뇨기과”는 다 짤리고 있다. “비뇨의학과”로 일괄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동수 회장) 비뇨기과, 비뇨의학과 명칭 모두 기한을 두지 않고 병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노중석 윤리이사) 기한없이 병용을 요청하는 공문 내일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행령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심의받은 광고는 3년 유효기간인데 이전에 이미 받아 놓은 심의의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원칙은 재심의를 받고 3년 유효기간 적용을 받는 것임. 복지부에서는 블로그까지 심의하라고 지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현재까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힘들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
정도린 간행이사)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보니 결정되진 않았지만 소급적용은 안 될 것 같다 정도의 답변은 나와있다. 토씨하나가 바뀌면 재심의가 필요하므로 지금부터는 심의기간이 무조건 3년 유효기간이다.
문기혁 학술이사) 과거에는 한국자율광고심의등 심의관련 자율단체가 많은데 이제는 병원광고심의는 의협에서만 한다.
○ 학술진흥위원회 회무 보고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제약회사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직접해보자는 것으로 그동안 준비를 했었다. IRB 문제는 임상 스터디의 경우 공용IRB 통해 가능하다. 그 다음 단계가 먼저 제약협회에 스터디 승인안을 올리고 심사이후 통과가 되면 여러 제약회사중 펀딩을 받아서 진행하게 됨. OAB persistence study는 약관련 이유로 탈락됨. 투명성을 이유로 재단 등을 통해 일반회원들에게 먼저 공지한후 신청받아서 해야 된다. 현재는 여러가지 문제로 본학회에서도 임상스터디는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학술상도 잘 안 주는 분위기임. 만약에 한다면 심의 통과에 연구의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대국민 홍보 등의 내용을 잘 강조해야 될듯. 제약회사 주도에 의한 임상연구를 메인 제약사에 독려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경험을 우선 쌓아야 될 것으로 판단됨. 이후 우리가 할려고 했던 것들을 재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주도로 임상연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에는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이전에 DN, circum 으로 스터디 할때도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 우리 돈으로 연구비 지급하는 건 1년에 1-2건 500만원정도는 문제가 없다. 학술상 조건이 SCI 논문, 해외학술대회발표 등이 있고 여기에 임상연구도 추가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한다. 이번 추계때는 SCI 논문 채택된 분은 시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제약회사와 약 관련 외에 검사에 대한 건 어떨지, NGU 환자의 분포도 균의 종류 등에 대한 연구는 어떨지?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검사관련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 공공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포경수술에 대한 스터디로 대국민 홍보 측면도 좋지만 이러한 내용을 제약회사에서 승인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동수 회장) NGU와 circum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나 그동안 시도해 왔던 내용이므로 가능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 의결 사항
1. 추경 예산 (간행위원회)
정도린 간행이사) 2017년대비 2018년도 발행부수, 페이지수의 차이가 좀 난다. 1400부(88p) 2018년도 1600부(100p)로 인해 발행비 상승. 예산과 차이가 난다. 추경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동수 회장) 회원들을 위한 것이므로 필요해 보인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 토의 사항
1. 인천 H비뇨기과의원 민원건
노중석 윤리이사) 인천 H의원 민원건으로 의사회로 공식 고발장이 들어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발장이 들어오면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야 봐야 되므로 H의원 원장에게 소명기회를 우선 드려야 됨.
이동수 회장) 비뇨기과 의사로서의 품위 훼손. 실행여부, 어떠한 의도였는지. 이러한 것이 기사화되면 문제가 커진다. 대비책이 미리 필요한데. 물론 실형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미리 조치하기가 힘들다. 윤리규정을 봐도 해야되고 하지 말아야될 것은 있는데 제재의 규정은 없다. 윤리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소명자료를 받아봐야겠다. 징계의 최고수준이 의사회 제명정도인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패널티를 줄것인가 여부는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겠다.
노중석 윤리이사) 공식적으로 소명 기회 드리고 이후 윤리위원회 상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
박용진 정책개발위원장) 과거 윤리이사때 ESWL 관련 건으로 소명자료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런한 일들은 공개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다.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까지만 올리고 종결한 적이 있다.
2. 홈페이지 관련
하재성 정보이사) 홈페이지 베타 테스트중이다. 밴드가 공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디테일넷, 홈페이지, 밴드 너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밴드를 통한 소통의 맛을 회원들이 이미 느끼고 있다. 물론 일부회원은 실명에 대한 부담을 가진 분들도 있다. 밴드 인기글을 200분 이상이 확인하고 있다. 나눠서는 힘들듯 하고 게시판으로 통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홈페이지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상임이사님들께서 각 파트별로 1주일에 한번씩 업데이트된 내용을 밴드와 게시판 병행으로 일정기간 올리는 방법도 있겠음.
조규선 홍보부회장) 밴드는 광고가 힘들다. 홈페이지 접속자가 많아야 되므로 홈페이지 활성화가잘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참고해 보자.
하재성 정보이사) 670여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밴드를 잘 쓸 줄 모르는 분들도 많다.
조규선 부회장) 극단적인 방법을 필요할수도. 홈페이지 개편으로 몰아가는 건 어떨지.
김희열 부회장) 홈페이지에 채팅방을 만들수 있나요?
하재성 보험이사)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다. 로그인을 심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수 회장)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이 좋곘다. 장문의 글은 홈페이지로 유도하고 채팅방도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김대희 부총무) 기존 밴드 내용들을 파트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 놓자.
노중석 윤리이사) 밴드에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홈페이지에 잘 준비되어 있다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남상간 홍보이사) 밴드 해당글에서 홈페이지로 바로 링크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지
조규선 홍보부회장) 자료실로 잘 정리를 해 놓고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초반에 이사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정도린 간행이사) 게시판에 글 올라오면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겠다.
3. 분쟁사례집 제안
이동수 회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광주에 계시는 회원님으로부터 장문의 글이 왔다. Circum 후 pain 발생했던 사례, high PSA인데 f/up 잘 안 되는 환자가 결국에 전립선암 진단받고 보호자가 문제 제기한 사례에서 자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의료분쟁을 모두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 봤으면 한다. 회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막상 회원들이 얼마나 보내줄 것인가 하는 점도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한 사례수집은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우 서류 접수할 때 자세한 history를 적어서 제출한다. 합의금액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서류가 남아 있을것이다. 공제조합도 홍보가 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도 가능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배상공제조합 외에도 다양하게 모아보자.
조정호 보험이사) 써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듯하다.
이동수 회장) 합의된 내용 외에 다양한 case를 모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소송까지 가지 않은내용등도 실례를 쓰는 게 중요하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포경수술후 성기가 짧아진 것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승소한 경우도 있다.
이동수 회장)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법제와 윤리에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부에서도 도와주세요.
김성식 의료정책부회장) 개원이 오래되면 어떠한 경우든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상임이사들이 먼저 하나씩 제출해 봅시다.
이동수 회장)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위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자상 관련
남상간 홍보이사) 기자상 관련해서 각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기자상 취지를 알리고 응모를 유도, 비뇨의학과 관련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기사를 쓴 분에게 추계학회때 기자상 수여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기자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상자를 정하도록 하자
○ 폐 회
김용우 총무이사) 7차 상임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시 : 2018. 09. 17 (월) 19:30
장소 : 비뇨의학과의사회 사무실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제7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무더웠던 올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절은 좋아져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지난 7월 16일 이곳에서 6차 상임이사회가 있었고 19명이 참석함. 토의안건으로 비뇨의학과 홍보 포스터 관련 내용임. 치료범위의 확대에 홍보 관점을 맞출 것인가 또는 비뇨의학과의 명칭변경에 중점을 둘 것인가 등 홍보 포커스, 홍보 모델 등과 관련하여 본회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학회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으로 합의됨. 특이사항 없으시면 전 회의록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7월 18일은 본학회 상임이사회가 있었고 7월 24일 13대 대개협 1차 상임 이사회 개최됨, 임원 상견례 및 의협 정책국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함. 의협 및 심평원에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 적용 대상 질환 확대 추진 관련 의견 제출함.
8월 28일은 대개협 2차 상임 이사회가 있었고 여러 안건이 있어지만 아직 결정된건 없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급 대상에 병의원 포함 요청의견 제출,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적용 대상 질환 확대 개선 회의보고가 있었는데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비대증 N40.1까지 포함됨. 일차 의료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됨, 대개협 주도로 어홍선 전 회장님이 의무부회장으로, 조정호 이사님이 보험이사로 활동중임.
9월 4일 심층진찰료 및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조정호 이사님의 웹심포지엄이후 20여명에서 하루만에 370여명으로 시범사업 신청자가 확 늘어남. 각과 회장님들이 깜짝 놀람. 현재 목표했던 3000여곳 보다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아 추가신청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켜봐야겠다. 9월 7일에 대개협 외과계 회장단 회의에서 수술실 기준강화에 대해 유예기간 동안 주시하고 있고 최종 결정되지 않음. 국소마취 수술에는 큰 제약을 없겠으나 전신마취하 수술은 조정호 이사님이 열심히 조율중이다. 수술실 준비와 관련해서도 그리 불리하지는 않을 듯하다.
○ 재무
이민호 재무이사) RAKU 및 대리운전 관련 두가지입니다. RAKU 제14회 영남지회 결산 보고입니다. 이번에는 참석인원이 많았고 버스대절 및 일요일 중식의 지출이 어느정도 되어서 거의 균형예산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웹심포지엄 및 홈페이지 관련 지출이 작년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 보험
정한수 의무이사) PCR 및 진찰료 관련 심평원 문의 후 내용입니다. PCR 다종검사로 f/up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청구되기 때문에 양성균에 대해서만 추적검사 하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 목적 그런데 다종검사에서 여러균이 한꺼번에 양성으로 나오는 줄 몰랐다. 새로운 고시에서 필수균4종과 잡균12종, 총 16종중에서 단일균종 검사가 없는 균이 있는 것도 몰랐다. 다양한 과에서 PCR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과 상의하면 될 줄 알았다.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을 빼고 고시를 낸 것은 잘 못한 것 같다. 최대한 빨리 보완하는 고시를 다시 만들겠다. 금주 수요일 조정호 이사 자문의로서 회의 참석 예정임.
진찰료, 만성질환료 관련 이전에 송병주 위원장님이 밴드에 초진과 재진에 대해 잠시 언급, 청년 비뇨의학과 포럼에서 대전의 한 회원분이 초진료 삭감분에 대하여 문의를 줌. 대전지원 담당지원과 통화하며 해당 고시를 확인하고 원주 본원과 다시 통화한후 정리하여 보험위 협의후 밴드에 게시함. 노원구의 한 원장님이 고혈압약 처방중인 환자는 투약종료일 90일이 지나서 와도 초진료 삭감당했고 평생 재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제보를 받고 원주본원에 재문의결과 제4항의 내용을 따르면 평생 재진이 맞다라는 대답을 들음. ⑷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⑸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4항은 만성질환에 대한 고시로 보여지는데 평생 재진이라고 해석한다면 4항의 두문장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되지 않느냐? 4항에서 만성질환의 기준일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5항은 일반질환의 기준을 30일로 정한 것 아니냐? 도대체 무슨 해석을 심평원 자의로 하며 하루만에 번복하는 것이냐? 고 따지니 그건 복지부에 문의해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꼬리를 내림. 밴드에 게시되어 있으니 누구라도 삭감을 당하면 제보가 올것이고 제보가 오면 그 명일련번호를 가지고 복지부 민원 넣을 계획임
조정호 보험이사) 현재 보험위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다. 정한수 이사가 심평원 관련 업무를 아주 잘 처리해 주고 있고 저는 복지부, 심평원 회의를 주로 가고 있다. 정책관련 일에 집중하고 있고 김대희 이사는 3차 상대가치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외과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다음달부터 심층진찰료는 바로 시작이 되고 교육상담료 프로토콜 심의 위원회 결과에 따라 교육상담료도 진행예정임. 학술위에서도 프로토콜 제작에 도움 부탁드린다. 그림 등도 포함되어 환자들이 알기 쉽게 가능한 빨리 만들수록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빨리 시작될 수 있다.
약제비 차등적용질환 확대 관련해서 10년전부터 이에 대한 언급은 많았다. 그동안 몇차례의 시도에도 변화가 없다가 최근 많은 변화가 생김. 기존 52개 질환 중 비뇨기과 관련 상병명은 급성 방광염(N30.0),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및 만성전립선염 중에서 N41.1만 적용이 되고있었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업코딩을 통해 피해갔다. 보험위에서 추가하려고 노력했던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방광 코드였음. 2년전 전립선 비대증 포함하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N34 모든코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N40.0),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N40.1)까지 통과됨. 이 외에도 N41.1 뿐만 아니라 전립선방광염(N41.3), 전립선의 기타염증성 질환(N41.8), 전립선의 상세불명의 염증성 질환(N41.9)도 모두 포함됨. 중증도 지표에 들어갔던 질환들이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인 중증도 지표. 이 질환들이 들어가면 지표가 떨어지는 것인데 N40.0, N40.1은 이 두가지 질환은 증증도에서 경증지표로 넣지 말자라고 하여 그나마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전립선염은 기존에 있었던 코드이므로 이는 경증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N41을 대학에서 넣으면 경증질환으로 뜨게되고 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퀴놀론 처방권 관련해서 우리에겐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제1차 의협 보험위원회가 지난 9월 8일에 있었고 여러 현안들이 논의됨. 전체적으로 내용 읽어보시면 될듯하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읽어보고 대응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보험이사) 상대가치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회의가 있었음. 현재 2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중이고 2020년 1월 마지막 개편이후 아마도 2020년 하반기부터 바로 3차 상대가치개편이 적용될 예정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 방안 연구"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9월부터 2018.5월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후속연구로 같은 보사연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가 2018.6월부터 2019.6월까지 진행되고 있음. 2차 개편때 회계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번에는 1000개(의원 600개) 요양기관의 자료수집을 목표로 총 4배수(4,000개, 의원 2,400개) 요양기관에 조사표 요청 예정임. 3차 상대가치개편의 핵심이 기본진료료 관련이며 이중 핵심이 의사의 업무량에 대한 가치, 즉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적극적인 회계조사 자료 제출을 통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가산제도 개편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음.
밴드 공지글 관련해서 앞에 언급된 내용들이고 ESWL 관련 동측 상부요관과 하부요관 결석이 있을 경우 "동측 신장, 상부, 중부, 하부 요관 4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함. 일회용 질경이 보험적용됨.
조규선 홍보부회장) 약제비 차등적용의 경우 주상병만 관련이 됨. 빠져나갈 구멍은 사실 많이 있다. 대학에서 처방만 받고 약을 안 타고 로컬와서 다시 처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김용우 총무) 그런 경우에는 본원에서 검사를 다시 하거나. 대학병원 검사내용 포함 차트 복사해 오라고 한다.
조정호 보험이사) 어느정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은 현재의 차등적용율이 상향조정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차이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민호 재무이사) 과민성 방광 N319 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이 이걸 많이 넣게 될텐데.
이동수 회장) PCR관련해서 검사실마다 검체수가 차이가 난다. 비뇨기과 검사균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균종들을 확인해서 주요 검사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HSV, treponema 검사도 swab이 가능하도록 추가해야겠다.
약제비 차등질환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 경증질환 선정해 달라고 왔었는데 본학회 상임이사회에서 합병증이 있는 BPH는 힘들다고 해서 이전에 양보를 했었음. 사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진행이 되어왔었음. 이번에 올라온 경증질환 중 처방건수가 70%이상인것을 확인해보니 N40 관련 다른 코드들도 다 들어있더라. 복지부에서 먼저 자료를 가지고 옴.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것인지 먼저 언급을 해서 진행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 교육상담료 프로토콜은 학술위에서 환자가 보기 쉽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웹심포지엄도 고려.
○ 학술
문기혁 학술이사)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워크샵 (Expert meeting)에 다녀옴. 두가지 개념이 새롭게 나오더라. “Microbiota” & “Microbiome” in UTI 주제가 있었는데 Microbiota는 우리 몸의 normal flora를 뜻함. 항생제를 많이 쓰면 이러한 microbiota가 변한다. Microbiome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진균, 바이러스 등의 모든 유전정보를 뜻함. 면역치료와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 Urine culture 이외에 Urine Flow Cytometry in Diagnosis of UTI 는 WBC가 아닌 urine에서 bacteria를 직접 검출하는 방식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가의 검사방법임. 올해 비의회 추계학술대회와 대개협 학술대회가 같은 날에 겹침. 대개협 학술대회때는 순천향대 김재헌 교수가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성 방광염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강의 예정임. 비의회 추계학술대회 사전 학술위 준비모임 있었음. 문제집 TF도 황인상 (세계로비뇨기과, 광주), 장상훈 (제니트비뇨기과, 천안) 두분이 잘 준비중임. 필수이수과목 평점 관련해서 전체 밴드에 공지함. 이번 추계때 남성파트 - PDE5i 처방만으로 먹고 사는 방법 –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중이다.
[시사저널] 편집 본부 유경민 기자로부터 비뇨의학과의사회로 온 비뇨기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이뤄지는 음란물 상영에 관한 질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함. 모든 병∙의원에서 정액 채취를 위해 영상물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의학적 목적으로 영상물의 이용은 담당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이루어 진다. 영상물의 도(度)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학회 및 의사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질의 내용의 영상을 검토해본 결과 전반전인 영상 내용은 출연자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일련의 검사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로 회신함. 기사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간단한 기사만 나왔고 적당히 묻힌 것 같다.
○ 법제
김희열 의무부회장) 임대정 법제이사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 못하셔서 대신 발표합니다. 종암경찰서 수사 사건 관련 의견서 요청건에 대해 의사회가 개별 사건마다 의견서 보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 변호사 문의 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가능한 협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질의에 대한 의견서 작성 후 송부함. H의원 건은 토의사항에서 다시 언급하겠음.
○ 의무
정한수 의무이사) 산정특례환자 (암환자) 진료시 타질환의 산정특례적용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식 답변은 원론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었는데 [보험급여과-3608호 행정해석 내용]에 의하면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이고 동일 진료과목, 동일의사(외래)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대상임. 즉 특례상병과 무관련 상병일지라도 동일한 날에 진료하면 모든 치료와 검사 및 약물 모두 산정특례로 진행해서 V193 적용 가능
비뇨의학과 전문의 근로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516명이 응답해 줌. 추계학회때 짧게 발표하고 이후에 밴드에 공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회장님 의견이 있었음. 제14회 RAKU 영남지회가 개최, 점점 참여인원이 많아지더라. 거제 삼성 호텔에서 53명이 참석했고 지심도 관광 액티비티도 괜찮았다.
제1회 청년 비뇨의학과 의사 포럼이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총 61명이 참석함. 24개월미만 신규 개원의가 6명이었고 연자좌장 및 임원 17명이었음. 당일 서울, 부산에 겹치는 행사들이 많아서 조금 적은 편이었음. 강의 만족도 설문에서 총 33명이 응답해 주셨는데 5점을 준 경우가 많았고 내년에 다루었으면 하는 강의 주제로 소송관련 사례 모음, 피부과로 개원했다가 비뇨기과를 접목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이 나옴.
이동수 회장) 청년비뇨기과 포럼을 가보니 청중 집중도가 아주 좋더라.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도 관심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초청 범위에 고려해 볼수도 있겠다. 이번엔 주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의료소송관련 사례집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근로실태 설문조사516명은 대단한 거다. 잘 분석하고 준비해서 청년비뇨기과, 실태조사는 추계학회때 발표하자.
조정호 보험이사) 암환자 약제비 관련해서 언급하면 약제비차등질환 관련 대학병원에서 업코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급의 환자본인부담금을 더 줄이는 방법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문제로 안 된다고 하더라. 암환자가 암치료 외에 추가로 쓰는 약제비의 규모가 7조정도로 너무 크다. 위의 행정해석 내용은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한 의사가 그 환자를 동시에 다른 질환으로 치료할 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지 꼭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안 해 주는게 원칙이지. 회원들에게 안 해 줄 수 있으면 안 하는 걸로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처방전을 각각 따로 특례, 비특례로 할 수 있는 걸로 안다.
정한수 의무이사) 처방전 2장 나가는 게 안 된다.
남상간 홍보이사) 당연히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동수 회장) 진찰료 2번 중복되지 않도록 두 처방전으로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문기혁 학술이사) 상황에 따라 C코드를 빼는 방법도 있다.
○ 윤리
노중석 윤리이사) 9월 28일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심의번호를 받으면 이러한 경우 보호를 받게 된다.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특히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면 통과가 힘들 수 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승인해주는 분위기인데 현재 심의건이 많이 밀려있다. “비뇨기과”는 다 짤리고 있다. “비뇨의학과”로 일괄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동수 회장) 비뇨기과, 비뇨의학과 명칭 모두 기한을 두지 않고 병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노중석 윤리이사) 기한없이 병용을 요청하는 공문 내일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행령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심의받은 광고는 3년 유효기간인데 이전에 이미 받아 놓은 심의의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원칙은 재심의를 받고 3년 유효기간 적용을 받는 것임. 복지부에서는 블로그까지 심의하라고 지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현재까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힘들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
정도린 간행이사)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보니 결정되진 않았지만 소급적용은 안 될 것 같다 정도의 답변은 나와있다. 토씨하나가 바뀌면 재심의가 필요하므로 지금부터는 심의기간이 무조건 3년 유효기간이다.
문기혁 학술이사) 과거에는 한국자율광고심의등 심의관련 자율단체가 많은데 이제는 병원광고심의는 의협에서만 한다.
○ 학술진흥위원회 회무 보고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제약회사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직접해보자는 것으로 그동안 준비를 했었다. IRB 문제는 임상 스터디의 경우 공용IRB 통해 가능하다. 그 다음 단계가 먼저 제약협회에 스터디 승인안을 올리고 심사이후 통과가 되면 여러 제약회사중 펀딩을 받아서 진행하게 됨. OAB persistence study는 약관련 이유로 탈락됨. 투명성을 이유로 재단 등을 통해 일반회원들에게 먼저 공지한후 신청받아서 해야 된다. 현재는 여러가지 문제로 본학회에서도 임상스터디는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학술상도 잘 안 주는 분위기임. 만약에 한다면 심의 통과에 연구의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대국민 홍보 등의 내용을 잘 강조해야 될듯. 제약회사 주도에 의한 임상연구를 메인 제약사에 독려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경험을 우선 쌓아야 될 것으로 판단됨. 이후 우리가 할려고 했던 것들을 재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주도로 임상연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에는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이전에 DN, circum 으로 스터디 할때도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 우리 돈으로 연구비 지급하는 건 1년에 1-2건 500만원정도는 문제가 없다. 학술상 조건이 SCI 논문, 해외학술대회발표 등이 있고 여기에 임상연구도 추가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한다. 이번 추계때는 SCI 논문 채택된 분은 시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제약회사와 약 관련 외에 검사에 대한 건 어떨지, NGU 환자의 분포도 균의 종류 등에 대한 연구는 어떨지?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검사관련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 공공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포경수술에 대한 스터디로 대국민 홍보 측면도 좋지만 이러한 내용을 제약회사에서 승인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동수 회장) NGU와 circum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나 그동안 시도해 왔던 내용이므로 가능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 의결 사항
1. 추경 예산 (간행위원회)
정도린 간행이사) 2017년대비 2018년도 발행부수, 페이지수의 차이가 좀 난다. 1400부(88p) 2018년도 1600부(100p)로 인해 발행비 상승. 예산과 차이가 난다. 추경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동수 회장) 회원들을 위한 것이므로 필요해 보인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 토의 사항
1. 인천 H비뇨기과의원 민원건
노중석 윤리이사) 인천 H의원 민원건으로 의사회로 공식 고발장이 들어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발장이 들어오면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야 봐야 되므로 H의원 원장에게 소명기회를 우선 드려야 됨.
이동수 회장) 비뇨기과 의사로서의 품위 훼손. 실행여부, 어떠한 의도였는지. 이러한 것이 기사화되면 문제가 커진다. 대비책이 미리 필요한데. 물론 실형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미리 조치하기가 힘들다. 윤리규정을 봐도 해야되고 하지 말아야될 것은 있는데 제재의 규정은 없다. 윤리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소명자료를 받아봐야겠다. 징계의 최고수준이 의사회 제명정도인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패널티를 줄것인가 여부는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겠다.
노중석 윤리이사) 공식적으로 소명 기회 드리고 이후 윤리위원회 상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
박용진 정책개발위원장) 과거 윤리이사때 ESWL 관련 건으로 소명자료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런한 일들은 공개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다.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까지만 올리고 종결한 적이 있다.
2. 홈페이지 관련
하재성 정보이사) 홈페이지 베타 테스트중이다. 밴드가 공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디테일넷, 홈페이지, 밴드 너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밴드를 통한 소통의 맛을 회원들이 이미 느끼고 있다. 물론 일부회원은 실명에 대한 부담을 가진 분들도 있다. 밴드 인기글을 200분 이상이 확인하고 있다. 나눠서는 힘들듯 하고 게시판으로 통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홈페이지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상임이사님들께서 각 파트별로 1주일에 한번씩 업데이트된 내용을 밴드와 게시판 병행으로 일정기간 올리는 방법도 있겠음.
조규선 홍보부회장) 밴드는 광고가 힘들다. 홈페이지 접속자가 많아야 되므로 홈페이지 활성화가잘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참고해 보자.
하재성 정보이사) 670여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밴드를 잘 쓸 줄 모르는 분들도 많다.
조규선 부회장) 극단적인 방법을 필요할수도. 홈페이지 개편으로 몰아가는 건 어떨지.
김희열 부회장) 홈페이지에 채팅방을 만들수 있나요?
하재성 보험이사)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다. 로그인을 심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수 회장)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이 좋곘다. 장문의 글은 홈페이지로 유도하고 채팅방도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김대희 부총무) 기존 밴드 내용들을 파트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 놓자.
노중석 윤리이사) 밴드에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홈페이지에 잘 준비되어 있다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남상간 홍보이사) 밴드 해당글에서 홈페이지로 바로 링크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지
조규선 홍보부회장) 자료실로 잘 정리를 해 놓고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초반에 이사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정도린 간행이사) 게시판에 글 올라오면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겠다.
3. 분쟁사례집 제안
이동수 회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광주에 계시는 회원님으로부터 장문의 글이 왔다. Circum 후 pain 발생했던 사례, high PSA인데 f/up 잘 안 되는 환자가 결국에 전립선암 진단받고 보호자가 문제 제기한 사례에서 자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의료분쟁을 모두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 봤으면 한다. 회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막상 회원들이 얼마나 보내줄 것인가 하는 점도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한 사례수집은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우 서류 접수할 때 자세한 history를 적어서 제출한다. 합의금액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서류가 남아 있을것이다. 공제조합도 홍보가 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도 가능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배상공제조합 외에도 다양하게 모아보자.
조정호 보험이사) 써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듯하다.
이동수 회장) 합의된 내용 외에 다양한 case를 모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소송까지 가지 않은내용등도 실례를 쓰는 게 중요하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포경수술후 성기가 짧아진 것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승소한 경우도 있다.
이동수 회장)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법제와 윤리에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부에서도 도와주세요.
김성식 의료정책부회장) 개원이 오래되면 어떠한 경우든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상임이사들이 먼저 하나씩 제출해 봅시다.
이동수 회장)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위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자상 관련
남상간 홍보이사) 기자상 관련해서 각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기자상 취지를 알리고 응모를 유도, 비뇨의학과 관련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기사를 쓴 분에게 추계학회때 기자상 수여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기자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상자를 정하도록 하자
○ 폐 회
김용우 총무이사) 7차 상임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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