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관련 - 밴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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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리처방.docx (17 KB)
1. 거동불편? 거동불능?
환자의 거동 불편이 아니라 불능이 맞습니다. 일부 기사에서 잘못 나간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대리처방 하시면 안됩니다. 거동이 ‘불능’한 사람들에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복지부 해석이 불능이며, 소위를 통과한 수정법안에서도 불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 이전과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가족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도 대리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3.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인데요. 보호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이지만 의사는 징역1년이하, 벌금 1000만원이하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돈 뜯어가려는 사기꾼과 공갈 협박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병원내에 게시하고 있는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처방에 대한 고지]
의료법 제17조 1항은 원칙적으로 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처방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5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되어야 함
1. 동일 질병 2. 장기간 동일 처방(약 변경불가) 3. 환자 거동 불가능 4. 주치의의 안정성 인정 5. 가족인 경우 (간병인은 대리처방 불가)
이전에 권헌영 원장님이 올려주셨던 현재의 기준을 복붙(복사하여 붙이기) 합니다.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문]
대리진료(처방)은 의료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5011, 2014.12.22.)에 의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에게 대리진료(처방)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진료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다.
2. 대리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처방) 불가
-정한수
환자의 거동 불편이 아니라 불능이 맞습니다. 일부 기사에서 잘못 나간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대리처방 하시면 안됩니다. 거동이 ‘불능’한 사람들에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복지부 해석이 불능이며, 소위를 통과한 수정법안에서도 불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 이전과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가족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도 대리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3.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인데요. 보호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이지만 의사는 징역1년이하, 벌금 1000만원이하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돈 뜯어가려는 사기꾼과 공갈 협박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병원내에 게시하고 있는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처방에 대한 고지]
의료법 제17조 1항은 원칙적으로 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처방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5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되어야 함
1. 동일 질병 2. 장기간 동일 처방(약 변경불가) 3. 환자 거동 불가능 4. 주치의의 안정성 인정 5. 가족인 경우 (간병인은 대리처방 불가)
이전에 권헌영 원장님이 올려주셨던 현재의 기준을 복붙(복사하여 붙이기) 합니다.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문]
대리진료(처방)은 의료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5011, 2014.12.22.)에 의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에게 대리진료(처방)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진료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다.
2. 대리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처방) 불가
-정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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